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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검찰에 '이석기 어찌 생각하나' 질문, 발견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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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the300]"檢, 최강욱 피의자 전환시점 밝혀야"

머니투데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2부가 16일 오후 청와대의 울산시장 관련 선거개입 및 하명수사 의혹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정보화담당관실 전산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사진은 이날 경찰청에서 직원들이 출입구를 통과하는 모습. 2020.01.16. ms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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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검찰 인사검증 과정에서 해당 검사에게 전화로 '이석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을 질문했다는 보도에 대해 23일 "이석기 관련 문의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문의하지 않았다'는 부인이 아니라 "발견하지 못했다"는 표현이다. 그런 질문을 실제로 했을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청와대는 그러나 이 같은 전화와 질문들이 "통상적 검증의 과정"이라며 문제삼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부확인 결과, (이석기 등) 구체적 질문사항을 문의한 사실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인사검증은 후보자의 공직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재산 병역 부동산 등 개인과 관련된 공적 자료와 더불어, 언론보도내용, 주요 담당업무, 관련 정책사안에 대해 본인 확인을 거친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적인 검증의 과정이고 모든 부처와 공공기관 공직자 후보자 검증에 일괄 적용된다"며 "사실확인을 위한 필수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청와대는 "전화면접"이나 "이념검증"이라는 평가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 관계자는 "공직후보자 대상 인사검증 절차를 왜곡하고, 공정성을 훼손하려는 억측에 유감"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22일에 이어 23일에도 검찰을 향해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이 피의자로 전환된 시점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검찰이 아직까지도 밝히고 있지않다"며 "다시 묻겠다. 언제부터 피의자로 전환됐나 시점을 밝혀 달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이 최 비서관(변호사)이 일하던 법무법인 청맥에서 인턴증명서를 받았으나 허위라며, 최 비서관에게 업무방해 공범 혐의를 제기했다.

최 비서관은 참고인 신분이고, 따라서 소환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게 청와대 입장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최 비서관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에 최강욱 비서관은 지난 22일 밤 "피의자로 전환됐다는 통보를 받은 바 없다. 피의자 전환 통보는 물론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도 받은 적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최 비서관과 검찰 사이 진실게임 양상인 가운데, 청와대는 언제 피의자로 전환된 것이냐고 거듭 공개질문했다.

김성휘 기자 sunny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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