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지현(47·33기) 성남지청 부부장검사가 법무부로 자리를 옮겨 양성평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됐다.
법무부는 23일 검찰 인사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서지현 검사를 법무부로 발령해 법무·검찰 조직문화 개선과 양성평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 검사를 기존 관련 부서에 파견 형태로 근무하도록 할지 해당 업무를 전담하는 보직을 신설할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8년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서 검사는 국내 '미투 운동'을 촉발한 주인공이다.
검찰 안팎에선 취임 전부터 검찰 개혁을 강조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의중에 따라 '내부 고발자' 역할을 담당했던 서 검사에게 조직문화 개선 업무를 맡겼다는 평가다.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8년 1월 서 검사는 자신의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폭로했고 이는 국내 미투 운동 확산의 계기가 됐다.
이후 안 전 검사장은 서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보복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지난 9일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이와 관련해 서 검사는 지난 9일 대법원 판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직권남용죄의 '직권'에 '재량'을 넓혀 '남용'을 매우 협소하게 판단했는데 도저히 납득이 어렵다"며 "피해자에 대한 유례 없는 인사발령을 한 인사보복이 '재량'이라니"라고 글을 올렸다.
[디지털뉴스국 서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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