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도한 국민소통수석. [뉴시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청와대가 “청주의 한 사업가가 문재인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5000억원의 시세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은 허위주장 보도”라고 비판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의 주장이라면서 청주 고속버스 터미널 부지와 관련한 특혜가 있었고, 김정숙 여사와 친한 사업가가 관련돼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면서 “전형적인 허위주장”이라고 말했다.
윤 수석은 “보도에 따르면 2017년 1월에 터미널 부지가 매각됐다. 당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당시 청주시장은 자유한국당 소속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하에서 한국당 소속의 시장에게 터미널 부지를 매각했다는 것을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다. 누가 누구에게 특혜를 준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런 허위 사실을, 특히 대통령 가족과 관련지어 반복적으로 유포하고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한편 곽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청주의 사업가가 5000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리는 데 김 여사가 개입돼 있다고 주장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