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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울산시, 사회적경제기업 사업 개발비 지원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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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울산시청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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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시는 2월 5일까지 '2020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 개발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22일 밝혔다.

공모 지원 자격은 울산시에 사업장이 소재한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등 사회적경제기업이다.

연간 지원 한도는 사회적기업은 1억원 이내, 그 외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법인)은 5000만원이다.

사업 개발비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을 위한 브랜드(로고), 기술개발 등 연구개발(R&D) 비용, 시장 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부가서비스 개발, 제품의 성능 및 품질 개선 비용, 신규 사업 진출 및 전략적 사업 모델 발굴 비용 등으로 사용 가능하다.

인건비·관리운영비·자본재 구입 등의 항목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사업 참여 희망 기업은 2월 5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관련 상담은 고용노동부 지정 사회적기업 권역별 통합 지원기관인 (사협)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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