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8 (금)

경남선관위 "21대 총선 기부행위 제보자에 포상금 600만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남=뉴스핌] 이경구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입후보예정자와 관련해 기부행위를 한 사실을 제보한 A씨에게 선거범죄 포상금 6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뉴스핌

경남선관위 전경 [사진=뉴스핌DB] 2020.01.22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초 50대 남성이 송년회 모임에서 45만원 상당의 예비후보자관련 도서를 소속 회원 등 40여명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을 선관위에 제보했다. 선관위는 이를 조사한 후 검찰에 고발했다.

경남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현재 전국적으로 2건에 총 1억 15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하였으며 경남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매수,기부행위, 후보자추천관련 금품수수행위, 비방·허위사실 공표행위, 공무원 등의 선거관련 행위, 불법 선거여론조사 등 중대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남도선관위는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므로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고 소액이라도 선거에 관한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lkk02@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