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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현재 전국적으로 2건에 총 1억 15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하였으며 경남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매수,기부행위, 후보자추천관련 금품수수행위, 비방·허위사실 공표행위, 공무원 등의 선거관련 행위, 불법 선거여론조사 등 중대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남도선관위는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므로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고 소액이라도 선거에 관한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lkk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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