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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곽상도 “김정숙 여사 지인, 특혜로 5000억 시세 차익”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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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22일 기자회견·보도자료 통해 의혹 제기

"장모씨, 청주터미널 부지 343억 낙찰…5000억 시세차익"

"청주시 입찰공고, 제약 조건 때문에 장씨 단독 응찰"

"김정숙, 2017년 장씨 병문안…누가 봐도 특별한 사이"

이데일리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터미널 매각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있다”며 “청와대 관여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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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청주의 한 사업가가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와의 친분 관계를 이용해 5000억원의 시세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이 제기 됐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22일 “청주터미널을 운영하던 사업가 장모씨 소유회사가 2017년 1월 청주터미널 부지를 사실상 최저가인 343억원에 낙찰받아 7개월 만에 5000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기자회견과 자료 등을 통해 “장씨는 청주시와 2017년 1월 부지 매입 계약을 했다”며 “이후 같은 해 5월 장씨가 본인 회사인 청주고속터미널 등을 통해 청주시에 현대화사업 제안을 했다. 이 개발 계획이 알려지면서 장씨가 시세 차익을 5000억원 이상 얻었다”고 주장했다. 현대화사업은 터미널 부지에 50층 규모의 주상복합 쇼핑몰을 세우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곽 의원은 “청주시는 장씨의 제안 이후 3개월도 되지 않아 2017년 8월 초 현대화사업 협약서를 체결했다”면서 “이듬해(2018년) 11월, 터미널현대화사업 지구단위 계획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곽 의원 특히 이 과정에서 부지 용도가 제한돼있음에도 다른 개발 사업으로 전용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청주시는 2017년 청주터미널 매각 입찰공고에서 “20년 이상 청주여객(고속)버스터미널을 유지하도록 용도 지정해 매각하는 사항”이라며 여객자동차터미널 용도 외로는 건축물 사용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꼐 “20년 이상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제하며 본 내용의 취지를 기재한 특약등기를 해야 한다”고도 명시했다.

곽 의원은 “이런 제약 조건 때문에 다른 사업자들은 터미널 부지 매각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결국 장씨가 단독 응찰해 최저가에 해당 부지를 낙찰 받았다. 누가 보더라도 특혜”라고 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매각 당시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곽 의원은 일련의 과정에 김 여사가 개입돼 있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가 2017년 7월 충북 한 지역에 봉사활동을 하러 방문했을 때, 같은 날 오후 예고 없이 교통사고로 입원 중이던 장씨 병문안을 갔다는 이유다.

곽 의원은 “(해당 병문안 당시) 문 대통령과 경희대 법대 72학번 동기 박종환 현 자유총연맹총재도 병문안에 함께했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그는 “누가 보더라도 장씨와 영부인이 특별한 사이”라고 강조했다.

장씨는 문 대통령이 부산 사상구 국회의원 시절인 2012년 문 대통령에게 450만원을, 대선 출마 당시 1000만원을 후원한 일도 있다고 알렸다.

곽 의원은 “이후 한 시민단체가 장씨의 의혹을 확인하려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했다”면서 “감사원이 1년 넘게 시간을 끌다 ‘불문 처리’ 결정을 내렸다”며 ‘청와대의 외압 의혹’도 제기했다. 곽 의원은 “한국당 차원에서 장씨와 성명 불상의 청주시 공무원을 배임 혐의와 업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으로 22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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