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설을 맞아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위법행위 예방과 단속을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도선관위는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설 명절 관련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적으로 안내해 준법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고 위법행위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도선관위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국회의원 포함)이 자신의 직·성명이 표시된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거나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것을 대표적 위반 행위로 꼽았다.
정당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해 일반 선거구민에게 배부도 할 수 없다.
명절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 후원 금품을 기부하는 행위, 정당이 선거기간 전에 귀성객에게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이 게재된 정책홍보물을 배부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도선관위는 설 연휴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선거법 위반행위는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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