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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20년 만의 전면개편’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4월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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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40일 간 입법예고…의견수렴 나서

소재·부품에서 장비까지 범위 확대…지원대상·방식도 다양화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20년 만에 전면개편한 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조치법을 오는 4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정부 지원 범위를 소재·부품에서 장비까지 확대하고 그 대상과 방식도 다양화한 게 특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23일부터 3월3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12월31일 공포하고 4월1일부터 시행하는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에 맞춰 하위 법령을 정비한 것이다.

이데일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앞 왼쪽 2번째)이 지난해 9월4일 경기도 안산 대한광통신을 찾아 이 회사가 자체 개발한 합성석영 생산 공정을 둘러보고 있다. 산업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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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이 기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검토·반영하고 규제·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 법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0년 만에 전면 개편한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주요 내용은 정부 그 범위를 소재·부품에서 장비까지로 확대하고 지원대상과 방식도 다양화한 것이다. 이전까진 전문기업을 위해 기업 단위의 육성 정책을 펼쳤다면 개정 특별법은 산업 전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정부가 좀 더 광범위한 지원 사업을 펼치게 된다.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뿐 아니라 인력 양성과 테스트베드, 특화단지 조성 등 개발한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한 과정도 지원한다. 같은 이유로 수요-공급기업 협력모델을 중점 지원하기 위한 근거도 법 조항에 담았다.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신설하고 특별회계를 운영해 이 과정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산업부는 재작년 말 2019년 정부 업무보고에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확대 개편 계획을 담았다. 특히 일본의 핵심 소재에 대한 대 한국 수출규제로 이 법안 전면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탔고 결국 연내 국회를 통과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7월1일 일본 정부가 우리 대법원의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성격으로 불화수소 등 일본 의존도가 큰 반도체 핵심 소재 3종에 대한 대 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하며 우리 반도체 기업의 수급 차질 우려를 키웠다.

이원주 산업부 소재부품장비협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법·제도적 기반 아래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민·관이 긴밀히 협업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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