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9 (토)

[기고] 생전에 `가업승계 세제혜택` 받을 때 주의할 것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지난해 11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업력 10년 이상의 중소기업 대표와 가업 승계 후계자 총 500명을 대상으로 '2019 중소기업 가업 승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이 계획하고 있는 가업 승계 방식은 일부 사전 증여 후 사후 상속(51%), 사전 증여(28.1%), 사후 상속(13.5%) 순서로 약 80%는 사전 증여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업 승계에 대한 세제 혜택은 제도 적용 시점에 따라 생전에 증여가 가능한 증여세과세특례와 사후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업상속공제가 있다.

일반적인 증여 시 증여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5억원, 10억원, 30억원을 기준으로 구간별 10%부터 10%포인트씩 증가해 최대 50%인 데 반해 증여세과세특례는 과세표준 30억원까지는 10%, 30억원 초과분은 100억원 한도 내 20%로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으면서 기본공제액도 5억원으로 높은 편이다.

가업상속공제와 달리 고용 유지에 대한 사후 관리 요건이 없어 많은 창업주가 생전에 증여세과세특례를 활용해 사후 관리 기간인 7년간 지분 유지 및 업종 유지 조건을 지키면 이전된 지분만큼은 가업 승계가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증여세과세특례 적용 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첫째, 증여세과세특례는 반드시 상속 시 정산돼야 한다. 일반적인 증여는 증여일로부터 10년 안에 사망할 시에만 합산되지만 증여세과세특례를 적용한 주식은 상속재산가액에 상속 시점과 무관하게 해당 시점의 가액으로 합산된다.

예를 들어 2019년 40억원 규모 주식을 증여세과세특례를 활용해 4억원의 증여세를 납부하고 증여했다고 가정하자. 증여자의 사망 시점이 5년 후인 2024년이든 15년 후인 2034년이든 해당 주식가액이 20억원으로 하락하거나 100억원으로 상승하든 상관없이 상속재산가액에 40억원을 합산한 뒤 기지급한 4억원은 공제하는 개념이다. 상속 시점 합산되는 40억원의 주식은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나 사후 관리 요건을 다시 충족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상속재산가액이 적어 기납부세액 4억원으로 인해 환급세액이 나오는 경우에도 환급은 불가한 단점이 있다. 따라서 증여세과세특례제도는 주식 가치의 충분한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둘째, 증여세과세특례 적용 시 사업무관자산비율에 해당하는 주식가액은 일반 증여가 적용된다는 점이다. 사업무관자산비율은 세무상 총자산가액에서 사업무관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며 사업무관자산은 임대용 부동산, 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주식, 대여금 등으로 회사의 본래 영업 활동과 무관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다.

해당 비율만큼의 주식가액은 가업 승계 세제 혜택을 배제하기 위해 일반 증여로 증여세가 계산되는데, 이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일반 증여 적용에 따라 사업무관자산이 없는 경우에 비해 실효세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10년 합산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증여세과세특례 적용 예정 주식가액, 사업무관자산비율, 기존 증여 여부 및 향후 증여 예정인 다른 재산을 모두 고려해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현재 입법예고, 국무회의와 공포의 절차를 남겨둔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는 사후 관리 기간이 7년으로 축소되고, 고용 유지 의무 기준에 기존 근로자 인원수 유지 외에도 총급여 유지 요건이 추가되며, 가업 상속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던 주요 요건이 완화되었다. 반면 증여세과세특례의 경우 기존 1인만 가능하던 부분이 공동 증여가 가능하게 되었으나 상기 언급한 고려 요소에 관련한 변동 사항은 없다. 따라서 근시일 내에 사전 증여를 예정하고 있는 기업은 주식 가치의 향방 및 사업무관자산비율에 대한 주의를 요하며, 완화된 가업상속공제와 유불리를 저울질해 적용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현정 IBK기업은행 기업지원컨설팅부 회계사]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