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거래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신고제도의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실거래신고 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부동산 등의 소재지 관할 시ㆍ군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며 지연신고의 경우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재량 사항이었던 '해제 등 신고서'의 제출을 의무화하며 계약이 무효ㆍ취소가 되는 경우에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거래계약 해제 등이 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하고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긴다.
시는 이러한 법 개정에 따른 시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 내 부동산중개사무소 50여 곳에 관련 홍보물을 발송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고가 늦어 과태료 부과를 받는 시민이 없도록 홍보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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