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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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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경찰개혁 주문…총선 전 법안 처리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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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여당 원내대표단을 만나서 경찰개혁법들도 통과시켜야 된다고 당부를 했습니다. 조직이 너무 비대해지지 않게 또 수사하고 정보 캐는 과정에서 엉뚱한 일 못하게 제도적으로 제한을 둬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총선이 석 달 앞이라 잘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17일) 만찬에서 민주당 원내지도부에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커졌다"면서 "경찰 개혁 법안이 후속적으로 나와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검찰과 경찰 개혁의 균형을 맞춰달라"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당장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의 상임위 논의부터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그제) : 비대해질 수 있는 경찰 권한을 민주적으로 다시 분산하고 민주적인 경찰 통제 방안을 수립하는 국회 차원의 논의를 (시작합시다.)]

여권이 꼽는 '경찰 개혁 법안'은 자치경찰제를 확대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경찰법 개정안과 경찰의 정보수집을 제한하기 위한 경찰 직무집행법 개정안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미 13년째 시행하고 있는 자치경찰제는 수사권 등 경찰권 일부를 지자체에 넘겨 국가경찰의 힘을 빼겠다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나 가정폭력, 성폭력 등은 자치경찰이 수사를 담당하고 그 외 강력범죄 등은 국가경찰이 수사를 맡습니다.

국가경찰에 국가수사본부를 만들어 치안과 행정은 경찰청장이, 수사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해서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경찰의 정보수집 범위는 '공공안녕에 대한 것'으로 제한해 사찰 논란을 막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들은 1년 가까이 상임위 문턱도 못 넘었습니다.

어제 만찬을 '자화자찬 파티'라고 힐난한 한국당은 관련 법안 처리에 시큰둥합니다.

한국당 핵심관계자는 "여당이 처리하고 싶다면 '4+1 협의체'에서 해보라"며 "법안 처리에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김선탁)
윤나라 기자(invictu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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