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9 (토)

김태훈 의원, 300세대 미만 아파트 ‘품질검수 확대 개정안' 발의 및 상임위 통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태훈 의원(연제구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부산】 앞으로 300세대 미만 아파트에 대한 준공 전 품질 검수가 한층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공공주택 선분양후시공 방식에서 주택품질에 대한 소송이나 분쟁이 끊이지 않자 부산시의회가 공동주택 품질검수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태훈 의원(연제구1)이 17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 도시안전위원회 회의에서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품질검수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고,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부산시장을 포함한 각 구청장·군수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및 인가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공동주택 품질검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품질검수를 희망하는 분양계약자들은 전체 세대의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가능하다.

또 시장은 우수한 품질의 시공을 보인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우수시공단지를 인증할 수 있다.

공동주택 품질검수는 건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아파트 입주민을 대신해 품질검수단이 사용검사 전에 공동주택의 구조, 단지 내 조경, 안전, 방재 등의 시공상태 및 주요 결함과 하자에 대해 꼼꼼하게 정밀점검을 실시해 하자 부분에 대한 신속 조치로 입주 후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제도이다.

시는 지난 2015년부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이외 각 구군 단체장이 승인하는 300세대 미만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품질검수를 받기 어려웠다. 현재 부산 기조자치단체에서 자체적인 품질검수단을 운영하는 구군은 연제구, 기장군, 강서구 단 3곳에 불과하다.
이에 김 의원은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외에도 구청장·군수가 승인하는 300세대 미만 아파트 단지와 도시정비사업에 대 해서도 품질검수 자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양질의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아파트 단지는 우수시공단지 인증을 통해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대부분의 서민들은 가족의 소중한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평상 모은 전 재산을 아파트 마련에 쓰고 있다”면서 “하지만 일부 건설사의 부실한 시공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이번 조례 개정안이 그 토대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