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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성능 미달' 정수기 5만4천여대 제조 업체 임직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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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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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성능검사 기준에 맞지 않는 정수기 수만대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정수기업체와 임직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먹는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충북 A정수기업체 부사장 B씨(62)와 과장 C씨(41)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인 A업체에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구리 등 제거율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정수기 7608대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2016년 1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비소·시안 제거율 등 성능검사 기준에 미달되는 정수기 10개 제품 모두 4만7200여대를 제조해 일부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 경위와 위반 행위의 내용,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과 별개로 성능검사 기준에 맞지 않는 정수기 2200여대에 대해 회수·교환·무상 수리 등을 명령한 충북도 조치를 위반한 A업체와 B씨는 먹는물관리법 위반로 혐의로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ts_new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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