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파장이 커지자 청와대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주고받았던 공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인권위에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 여부를 물어봤을 뿐 조사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설명은 김정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청와대는 지난 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보낸 답변 협조 공문에서 국가인권위원장이 직접 답을 해달라고 했던 건 아니고 기관장이 일괄 설명할지, 서면 답변할지, 기관이 자체적으로 답할지 3가지를 열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양식은 인권위뿐 아니라 다른 정부 부처나 기관에 청원 답변을 문의할 때도 똑같다는 겁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권위가 다음날인 8일, 이렇게 회신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청원이 인권위로 이첩될 경우 진정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 다만 익명으로 제출되면 각하하므로 실명 확인이 필요하고, 진정인의 연락처도 알려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인권위는 독립기관이므로 답변하는 게 부적절하다'와 같은 말은 없었고, 또 '조사하라'고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회신에서 인권위가 먼저 이첩과 조사를 언급했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청원인들의 실명을 모르는 상황에서 결국 '이첩 불가'로 내부 결론이 났고, 인권위가 보내온 회신 내용에 맞춰 지난 9일 청원에 대한 답변 영상물을 사전 녹화했다고 전했습니다.
청와대 설명을 요약하자면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는 '해프닝'이라는 건데 문재인 대통령이 '마음의 빚'을 졌다고까지 언급한 조국 전 장관에 관한 사안이어서 문제의 답변 영상물 제작 과정에서 뭔가 다른 의지가 작용한 것은 아닌지 의문은 남아 있습니다.
(영상취재 : 조정영·제 일,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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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윤 기자(mymov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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