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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이슈 선거제 개혁

예비후보 출판기념회 신문광고 선거법 위반?…선관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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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서적 광고 아닌 선거에 영향 미치려는 목적"

당사자 "출판사에서 기념회 일시 알리는 게 왜 문제"

연합뉴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촬영 조정호·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 한 총선 예비후보가 신문에 난 자신의 출판기념회 광고 탓에 선관위 조사를 받고 있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지역선관위가 중영도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김용원 변호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달 11일 부산 영도구청에서 출판기념회를 했다.

이에 앞서 신문 두 곳에 출판기념회 일시와 장소 등을 알리는 광고가 실렸는데, 이름, 사진, 약력 등이 포함됐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254조와 중앙선관위 유권해석에 따라 이 광고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법 제93조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후보자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등을 배부·첨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고 했다.

제254조에는 선거운동 기간 전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등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출판기념회는 SNS, 인터넷, 지인 문자 발송 등으로 알릴 수 있다"며 "신문에 광고하는 것은 서적 광고가 아니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선관위가 문제 삼는 부분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출판기념회를 하면서 출판기념회 일시를 출판사에서 알리는 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문광고 자체는 출판사에서 낸 것이고 내가 낸 것이 아니다"며 "정치적인 구호는 단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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