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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이슈 선거제 개혁

한국당, 고민정·박영선·윤건영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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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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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자유한국당이 15일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윤건영 전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상황실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을 선거법 위반으로 대거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고 대변인이 공직선거법 제85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에 해당함에도 지난 8일 KBS 라디오 방송에서 '국민께서 정권심판이 맞는지 야당심판이 맞는지 판단해주실 것'이라는 발언을 통해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측은 "고 대변인이 '야당심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우회적으로 야당에 투표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표현했다"며 "특정 정당의 낙선을 도모하려는 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는 발언으로 판례에 따르면 '선거운동'"이라고 지적했다.


윤 전 실장에 대해서도 "차기 총선 출마를 위해 청와대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고,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한국당에 따르면 윤 전 실장은 박 장관과 함께 지난해 12월 25일 구로3동 소재 교회 예배에 참석해 담임목사로부터 참석한 신도들을 소개받았고 예배 후에는 박 장관의 소개로 유권자인 장로와 신도들을 소개받고 인사를 나눴다. 이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인 박 장관, 이성 구로구청장 등과 오찬을 가졌다. 이밖에도 올해 1월 1일 구로3동 소재 성당 미사에도 참석해 박 장관, 지역 유권자 등과 오찬을 가졌다.


박 장관의 경우 윤 전 실장의 선거운동 행위에 동참했고, 윤 전 실장을 대동하고 목례하며 손을 잡고 인사 및 소개를 시키고 몇 차례 사진도 찍는 등 명백한 선거운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검찰은 철저하고도 엄중한 수사와 처벌로 다시는 청와대 차원의 부정한 선거개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윤 전 실장 및 박 장관 등 현 정권 핵심 관계자들이 연루된 중요 범죄행위임을 고려해 철저하고도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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