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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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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정부·여당 총동원, 검찰의 손발 꽁꽁 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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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조국 수사 인권 침해”

인권위에 조사 협조 공문 보내

추미애, 정권수사 조직 대폭 축소

국회선 수사권 조정안 강행 처리

13일을 기준으로 이전의 검찰과 이후의 검찰은 달라졌다. 한마디로 꽁꽁 묶였다. 청와대와 법무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여(汎與)의 세 갈래 협작이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노영민 비서실장 명의로 검찰의 조국 수사 인권 침해와 관련해 조사해 달라는 국민청원 내용이 담긴 협조 공문을 국가인권위에 보냈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인권위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접수된 청원 내용이 인권 침해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전해 왔다”며 이같이 전했다. 실제 인권위는 통상 진정에 해당되진 않지만 조사 여부에 대해선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후 7시 무렵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 직제개편을 기습 발표했다. 이날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울산시장 선거 등 청와대에 칼을 겨눴던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가 대폭 축소된다.

그로부터 1시간 후엔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대안신당·정의당·민주평화당(‘4+1’) 등 범여가 자유한국당의 불참 속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했다. 그간 검찰에만 있던 수사종결권을 경찰에도 주는 내용이다. 검찰에선 “경찰 통제 장치가 없어질 것”이라고 반발했었다. 사실상 제한이 없던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도 제한된다.

셋 다 검찰의 힘을 크게 빼는 조치다. 야당에선 “당·정·청을 불문한 여권의 오만방자가 도를 넘고 있다”고 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그간 검찰 개혁은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하지 말라는 건데, 정권의 시녀 노릇을 더 열심히 하라는 게 (이번) 검찰 개혁으로 방향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힘이 빠지면 경찰은 제대로 한다는 보장이 있느냐”고 말했다.

박태인·하준호·이병준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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