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어 수사권 조정법 처리…한국당은 표결 불참, 여야 5당 공조 처리
경찰에 수사종결권 주고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검경 수직적 관계→상호협력 관계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 유치원3법, 패스트트랙 지정 384일만에 통과
文정부 1호공약 '검찰개혁' 입법 완료…패스트트랙 정국 마무리 |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이은정 홍규빈 기자 = 국회가 13일 본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처리하며 문재인 정부의 최대 숙원인 검찰개혁을 위한 입법이 완료됐다.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지난해 12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도 이날 본회의의 문턱을 넘으면서 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으로 꼽히는 검찰개혁 입법의 '두 축'이 모두 완성됐다.
지난해 4월 29일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서 시작된 '패스트트랙 정국'도 장장 259일(8개월 15일)만에 막을 내렸다.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표결에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불참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정의당, 민주평화당과의 '여야 5당 공조'를 통해 법안 처리를 밀어붙였다.
형소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66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통과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처리에 따라 경찰의 수사 재량권은 대폭 늘어나고 검찰의 권한은 축소돼 검경의 관계가 기존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협력 관계'로 재편될 전망이다.
형소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은 경찰이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가지도록 했다.
본회의 개의 선언하는 문희상 국회의장 |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 부패 범죄, 경제 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제한했다.
경찰의 권한을 키우는 대신 보완책으로는 검찰의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방안을 담았다.
검찰은 기소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 수사 요구권, 법령 위반이나 인권침해 등 경찰의 수사권 남용 시 사건 송치 및 시정조치, 징계 요구권 등 통제 장치를 갖는다.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유지하되, 고등검찰청에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영장심의위원회를 둬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경찰이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경찰 수사 당시의 피의자 신문조서보다 증거 능력을 높게 인정받았던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방안도 담겼다.
文정부 1호공약 '검찰개혁' 입법 완료…패스트트랙 정국 마무리 |
민주당은 경찰의 비대해진 권한을 제어하기 위한 경찰개혁법과 법원개혁법 처리 등을 추가로 진행해 검찰개혁을 비롯한 사법개혁에 계속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지난 2018년 12월 27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지 384일 만이다.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재석 162명 중 찬성 158명·기권 4명,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재석 165명 중 찬성 164명·기권 1명,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재석 165명 중 찬성 161명·반대 1명·기권 3명으로 각각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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