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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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한 데 따른 국가인권위 조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과 관련,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고 13일 밝혔다.일각에서는 청와대가 검찰 압박의 수위를 높이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청와대 SNS를 통해 “청와대는 청원인과 동참하신 국민의 청원 내용을 담아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며 해당 청원에 답했다. 이어 그는 “인권위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접수된 청원 내용이 인권 침해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10월 15일부터 한 달간 22만6434명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채웠다. 청원인은 해당 청원에서 검찰이 조 전 장관과 그의 가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무차별한 인권 침해가 행해졌다며 인권위가 이를 철저히 조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절차상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에 따라 해당 사건을 조사하게 된다. 인권위 조사 결과 진정 내용이 엄중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권위원장은 검찰총장, 군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도 있다.
인권위가 실제 인권 침해 사안으로 판단해 수사 과정 전반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면 검찰은 또다른 부담이 될수도 있다.
한편 이번 청원은 ‘청원이 종료된 지 한 달 내에 답변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애초 지난달에 답변이 나와야 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지난달 13일 SNS를 통해 “신중한 검토를 위해 답변을 한 달간 연기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조 전 장관 자녀의 입시부정 의혹 등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민감한 이슈로 청와대가 답변하기에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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