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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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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상세목록 제출" 반박에···靑 "임의 작성으로 위법" 재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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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검찰이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에 나선 10일 오전 청와대 연풍문 앞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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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검찰 간의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이 10일 시도한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옛 균형발전비서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무위로 끝난 것과 관련해서 압수수색 상세 목록 제출을 놓고서 공방이 오갔다. 청와대가 “상세 목록이 없었다. 보여주기식 수사”라고 비판하자, 검찰은 “청와대에 상세 목록을 제시했지만, 자료를 못 받았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영장을 제시했을 당시엔 상세목록을 제시하지 않았고, 수 시간이 지난 뒤에 제시했다”며 “이는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고 임의로 작성된 목록으로, 임의 작성한 것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압수수색 영장 전체를 모두가 다 볼 수 없기에 몇 개만 말씀드리자면, ‘본건 범죄혐의와 관련한 범행계획 공모 경과가 기재된 문건’이라고 압수문건 항목에 기재됐다”며 “이번에 검찰에서 제시한 영장에는 피의자가 18명으로 적시돼 있었는데, 누구의 어떤 사건에 대한 것인지를 특정하지 않은 채 모든 자료를 달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피의자가 한 명일 경우 임의자료 제출에 협조한 경우가 있지만, 이번에는 그러기엔 인물과 자료가 너무 방대해 협조할 수 없었다는 게 청와대의 주장이다.

권호 기자 gnom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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