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 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 방송 : 김현정의 뉴스쇼(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대기자
[Why뉴스] 권영철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 권영철>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오늘 뉴스들이 많은데 이 뉴스도 큰 뉴스네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어제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 권영철> 그렇습니다. 이게 1심에서는 징역 2년형이 선고가 돼서 법정 구속이 됐죠. 2심은 유지가 됐고 그런데 3심인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 결정이 났습니다.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이 지난 9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석방돼 나오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안 전 검사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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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무슨 혐의였는지부터 좀 얘기해 주세요.
◆ 권영철> 이게 뭐 간단히 설명하자면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죠.
◇ 김현정> 여러분, 서지현 검사 아시죠.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거기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자 인사상 불이익까지 준 게 아니냐라는 혐의로 대법까지 온 겁니다. 대법에서 그런데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 판결이 어제 났습니다. 이 얘기는 그러니까 대법원 판사들이 보기에는 안 전 검사장 행위가 죄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 권영철> 무죄 취지의 파기 환송이다 보니까 다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지현 검사. 서 검사도 남용을 너무 협소하게 판단하고 재량을 너무 넓게 봤다고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내놓긴 했는데 그러나 대법원의 파기 환송은 안태근의 행위가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 김현정>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라고 재판하는 거 아니에요?
◆ 권영철>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인데 이번 판결에서 주목해 볼 대목 세 가지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 김현정> 첫 번째.
◆ 권영철> 첫 번째,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안태근이 성추행을 했다는 것과 서지현을 축출하고자 하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 김현정> 직권 남용과 성추행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대법원이?
◆ 권영철> 그렇습니다. 1심과 2심에서 판단한 걸 맞다고 하지 않았지만 부정하지도 않았어요. 대법원 판결문에 "이 사건 공소 사실과 원심 판결의 이유에 의하더라도".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사실 관계가 아니라면 이런 표현을 안 씁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이 표현에 의하더라도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 이게 포인트인데 대법원 관계자는 안태근이 성추행을 했고 직권 남용을 했고 하는 부분은 직접 판단하지 않았다. 원심에서 인정한 사실을 그대로 놓고 법리만으로 판단하는데 안태근이 이렇게 한 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했다는 게 아니고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무죄다. 이렇게 본 거죠.
◇ 김현정>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무죄 취지가 날 수 있으니 다시 판결해라. 이 말인 거예요?
◆ 권영철> 그렇죠. 이걸 가정해서 판단했다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은 '의하더라도'라는 표현을 쓴 것은 그런 사실을.
◇ 김현정> 인정하더라도. 1심과 2심과 같이 유죄라고 인정하더라도 법리상 좀 문제가 있으니 다시 봐라. 이런 얘기라고요.
◆ 권영철> 이렇게 하면 사실 관계를 대법원 판결문에 이렇게 나오면 언론이나 뭐 당사자들이나 법조계에서는.
◇ 김현정> 무죄 이렇게 되잖아요.
◆ 권영철> 아니, 대부분이 사실은 인정했다고 보는 겁니다. 아니라고 부정, 배척하지 않았기 때문에.
◇ 김현정> 알겠습니다.
◆ 권영철> 그렇게 보는데 한 중견 법관은 "재판부가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럴 경우 인정한 것으로 해석해도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실제 사실이 아니라면 재판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표현을 했을 텐데.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 자체가 있었다는 것은. 그러니까 성추행이나 직권 남용이 있었다는 것은 대법원도 부정하지 않았다는 말씀. 두 번째 포인트는 뭡니까?
서지현 검사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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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철> 필요 충분 조건 중에 충분 조건만 판단했다는 겁니다.
◇ 김현정> 이건 또 무슨 복잡한 얘기인가요.
◆ 권영철> 그러니까 이 사건은 '안태근이 직권을 남용한 행위가 있어야 되고' 또 실무자. 인사 담당자 신 모 검사, 신 검사로 하겠습니다. '신 검사가 의무 없는 일을 하는 행위' 두 가지가 다 있어야 직권 남용이 성립을 합니다. 그런데 보복 인사를 하기 위해서 서지현 검사을 좌천시킨 안태근의 직권 남용은 필요 조건이라면 신 검사가 안태근의 부당한 지시로 좌천 인사안을 마련한 건 의무 없는 일을 했다는 충분 조건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법원은 안태근이 직권을 남용했는지 말았는지 판단할 필요가 없이 충분 조건이 100% 안 된다고 봤기 때문에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을 한 겁니다.
◇ 김현정> 말 굉장히 어렵네요.
◆ 권영철> 어려운데 신 검사가 하는 행위가 법리가 바뀐 건 없는데 신 검사 인사 담당 검사가 한 행위는 인사권의 재량 범위 안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신 검사 행위가 있어야 그다음에 안 검사장 행위도 있는 것인데 신 검사장 행위 자체가 큰 문제가 없다라고 봤다. 이 말인 거예요?
◆ 권영철> 세 번째 이유를 들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 김현정> 세 번째로 가죠.
◆ 권영철>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 김현정> 대법원에서는 그렇게 봤다. 어떻게 어떤 부분을 보고 그렇게 판단한 겁니까?
◆ 권영철>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두고 여성 단체에서 비난 성명까지 나왔지만 법원의 판결은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하여 판단하는 겁니다.
◇ 김현정> 판사가 수사부터 다시 하는 게 아니죠. 공소장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 권영철> 공소 사실에서만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안태근 전 검사장의 공소장을 보면 가해자는 안태근이지만 피해자는 서지현 검사가 아니라 바로 인사 담당 신 모 검사로 돼 있습니다.
◇ 김현정> 공소장에. 서지현 검사가 피해자로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 권영철> 피해를 입었지만 피해자는 신 검사가 의무 없는 행위를 했다고 해석이 직권 남용이 된 거거든요. 그렇게 기술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태근 국장이 부당한 지시를 해서 신 검사가 서지현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좌천하는 인사안을 짰으니까 이게 의무 없는 일이 되는 건데 피해는 서 검사가 입었는데 피해자는 신 검사가 되는 구조죠. 좀 이상한 구조로 보이죠?
◇ 김현정> 그러네요, 그러네요.
안태근 전 검사장 (사진=연합뉴스) |
◆ 권영철> 대법원 판례에 보면 그런 사실이 있기는 해요.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 사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공 전 교육감이 승진 대상자를 특정해 놓고 자격이 없는 사람을 추천하도록 지시를 해서 하급자들이 교육감이 시키니까 따라했거든요. 이런 경우에 공 전 교육감의 직권 남용이 인정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검찰의 공소장이 신 검사를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으로 봤었으면 그러면 좀 결과가 달라졌을 수 있겠네요.
◆ 권영철> 공동 정범으로 기소를 했다면 유죄가 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이 법조계의 분석인데요. 검찰인사는 검찰국장과 검찰과장, 인사 담당 검사 세 사람이 마련하는. 그러니까 세 사람이 한통속이 되는 겁니다. 신 검사는 서지현을 통영으로 보내라는 안태근의 지시를 인사권자의 정당한 판단이 아니고 안태근이 서지현을 굉장히 불편해하는 상황에서 서 검사를 사표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행위인 걸 알았다면 신 검사가 짠 인사안은 위법한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태근의 직권 남용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이게 과거에 서정석 전 용인 시장과 행정과장이 공무원 근무 성적 평적 서열을 임의로 변경한 혐의가 인정돼서 공동 정범으로 처벌된 전례가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러면 이제 파기 환송심으로 어쨌든 가는데 여기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세요?
◆ 권영철> 파기 환송심에서 그대로 안태근이 가해자고 신 검사가 피해자인 상황이라면 무죄가 될 거고요.
◇ 김현정> 무죄가 될 거다. 안태근 검사장.
◆ 권영철> 그런데 공소장을 변경해서 공동 정범으로 한다면 새로운 증거를 보강해서. 그러면 유죄로 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지금 법원 쪽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인사 담당 신 검사를 피해자가 아니라 안태근의 공동 정범으로 공소 사실을 변경하거나 증거를 추가하면 유죄가 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분석이 있는 겁니다.
◇ 김현정> 이번 판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직권 남용이나 김기춘 전 비서실장 직권 남용 사건과도 연결이 됩니까? 연관이 있습니까?
◆ 권영철> 보도들은 그런 보도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거는 별개로 봐야 된다는 게 지금 법원 쪽 설명입니다. 블랙리스트 사건은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가 있는데 이거는 새로운 법리를 구성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 판단이 기존의 판례에 따른 것이지 새로운 법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 되는 것이고 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직권 남용도 개별적으로 그 사건별로 판단해야 되지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 김현정> 그거 연결된 건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 권영철>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번 검찰 인사안도 직권 남용이 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 사건도 별개로 봐야 된다.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안태근 전 검사장과 서지현 검사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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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어제 그 기사를 보고 많은 분들이 어, 그럼 안태근 전 검찰국장이 성추행 안 했다는 얘기네, 직권 남용 안 했다는 얘기네라고 많이들 받아들이셨는데 꼼꼼히 들여다보자면 그 얘기는 아니라는 거군요. 그런 해석은 틀리다는 거고요.
◆ 권영철> 성추행 자체는 당시에는 친고죄였거든요. 공소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기소 자체가 안 된 사안이고 이 문제는 그렇게 보자면 유죄가 날 수 있는 사안인데 결국 검찰이 기소한 내용 자체가 신 검사가 일종의 가해자인데 피해자로 봤기 때문에 무죄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
◇ 김현정> 진짜 신 검사는 피해자입니까? 정말 모르고 한 겁니까?
◆ 권영철> 인사 담당자 아까 한통속이라고 표현했잖아요.
◇ 김현정> 모를 수가 없다.
◆ 권영철> 검찰국장, 검사과장, 인사 담당 검사는 거의 한몸과 같이 움직입니다.
◇ 김현정> 그럼 검찰이 왜 공소장을 그렇게 썼을까요?
◆ 권영철> 검찰은 나름대로 수사를 하면서 법리 구성을 그렇게 했겠죠. 그거는 뭐 의도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좀 더 판단해 봐야 되겠지만 그 부분은 법원 쪽 얘기를 주로 많이 들어본 얘기기 때문에 그런 판단들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어제 나온 결과 보고 갸우뚱하셨던 분 계실 텐데 오늘 권영철 대기자가 해석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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