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1심과 2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구속됐지요.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판결을 내리고 풀어줬습니다. 서 검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채윤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안태근 전 검사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서지현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발령냈습니다.
작은 규모의 여주지청에서 또 다시 지청으로 발령내는 이례적 인사를 한 겁니다.
검찰은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성추행했고 이를 덮기 위해 인사 불이익을 줬다고 의심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성추행과 인사불이익이 모두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인사권자에겐 상당한 재량이 있다"고 했습니다.
통영지청 발령을 재량권 행사로 본 겁니다.
이례적인 인사지만 "원칙을 어겼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1, 2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이 무죄 취지 판결을 하면서 구속상태였던 안 전 검사장은 풀려났습니다.
서지현 검사는 선고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례없는 인사보복을 재판부가 재량이라고 판단했다"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썼습니다.
"직권남용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하림)
채윤경 기자 , 김준택, 김범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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