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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인사보복’ 혐의, 檢인사와 판박이”..직권남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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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7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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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기습적으로 발표된 검찰 고위직 인사를 놓고 법조계에서 직권남용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후배검사에 대한 ‘인사보복 혐의’로 기소돼 하급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안태근 전 검사장의 사례와 이번 인사가 유사한 점이 많다는 게 그 배경이다. 다만 대법원이 9일 안 전 검사장에 대해 직권남용죄 요건인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면서 실제 적용을 하는 것은 무리란 반론도 있어 한동안 논란이 예상된다.

■안태근 인사보복, 법무부 인사와 유사
법조계에 따르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첫 검찰 고위 간부 인사는 일과시간을 훌쩍 넘긴 전날 오후 7시 반께 전격 이뤄졌다. 이번 인사에서 윤석열 총장 등 검찰 측 의견은 사실상 '패싱' 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대검찰청 주요 간부들은 사실상 모두 '좌천성' 전보가 이뤄졌다. 청와대를 겨냥한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조국 전 장관 일가 비위 의혹 등의 수사를 맡은 지휘부들이 대거 한직으로 물러난 것이다. 검찰총장의 간부진을 모조리 교체한 것은 거의 전례가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조계에선 이번 인사가 검찰청법을 위반한 소지가 다분하다는 의견들이 우세하다. 검찰청법은 검사 인사 제청권자를 법무장관으로 하면서도 인사 전에 ‘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다는 입장이고, 검찰은 형식만 갖추려는 '요식 절차'라는 불만을 공식적으로 표출했다. 양측의 공방 속에서도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대면 협의 등 의견 수렴 절차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인사보복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돼 하급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안 전 검사장 사건의 법리가 이번 법무부 인사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곳곳에서 나온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 출신인 김종민 변호사는 “법조계에선 안태근 검사장 ‘인사보복 사건‘과 판박이란 말이 파다하다“며 ”이 정도 같으면 직권남용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전했다. 재경지검 한 간부는 “이번 인사의 특징은 수사 대상이 되는 기관(청와대)이 수사팀에 대한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고, 보복성 인사를 단행했다는 게 핵심”이라며 “안태근 사건에 적용된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직권남용권리행사로 볼 여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尹패싱‘ 요식행위 여부·수사방해 입증이 열쇠
대법원 판례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형식적·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직권남용죄 성립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법조계는 직권남용이 성립하려면 ‘수사방해 목적의 인사보복’ 행사여부와 이를 뒷받침하는 절차적 하자가 전제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진녕 변호사는 “직권남용 여부는 인사안을 만든 과정을 우선 살펴봐야 한다”면서도 “그간 청와대 민정라인과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셋이 인사를 협의해 왔다는 게 ‘관례‘라면 인사안에 대해 검찰총장 의견 청취를 사실상 고의적으로 생략한 것이라면 실정법(검찰청법) 위반이 되며, 직권남용의 단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무부 나름대로도 총장 의견을 구했지만 총장이 응하지 않았다고 나올 수 있어 검찰총장 의견을 구하는 방식이 실질적으로는 요식행위인지와 관련자들이 외부인사 등과 논의한 내용 등을 토대로 수사방해 목적이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게 죄를 물을 수 있는 핵심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부장판사 출신의 법조인은 "이날 안태근 사건에서 보듯 대법원 판례는 인사권자의 인사권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만큼 설령 인사배경에 '꼼수'가 있었더라도 형사처벌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검찰 인사 #직권남용 가능성 #윤석열 패싱 논란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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