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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판결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원심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무죄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 검사가 2018년 1월 말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폭로한 지 약 2년 만에 나온 대법원 판단이다.
특히 안 전 검사장이 인사의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로서 인사안을 작성 및 결정할 때 내용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고 봐 판결이 뒤집혔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일하던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 검사를 성추행한 사실이 검찰 안팎으로 알려질까 두려워 서 검사를 좌천시키려 했다는 것이다.
1심과 2심은 안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안 전 검사장의 인사 배치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에 잘못이 있다고 봤다.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내는 과정이 '검사 전보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위반해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은 검찰 인사 담당자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했다. "검사 인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보조 내지 보좌하는 실무 담당자도 그 범위에서 일정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재량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1ㆍ2심은 "(서 검사처럼) 경력검사를 부치지청(부장검사는 있고 차장검사는 없는 지청)에 재배치하는 인사는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 시행 이후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했지만 대법원은 "(해당 제도를) 절대적 기준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는 3개청 이상 근무한 경력검사가 소규모 지청인 부치지청에 근무하며 후배 검사들을 지도하고 어려운 사건을 우선적으로 배당받는 등 높은 강도로 근무하는 대신, 다음 인사 때 희망지를 적극 반영해주는 방법으로 보상하는 인사 원칙이다.
대법원은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는 부치지청에서 근무한 경력검사를 차기 전보인사에서 '배려'한다는 내용에 불과하다"며 "다른 인사기준보다 일방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볼 만한 근거도 없다"고 강조했다. "안 전 검사장이 법령에서 정한 '검사 전보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도 판시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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