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사익추구 수단으로 남용했고, 남 탓만 하며 책임 회피에 몰두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이 뇌물죄의 각본을 짜고 비리 정권으로 왜곡하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한석 기자(lucasi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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