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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세월호 구조 부실 혐의' 김석균 전 해경청장 영장심사 종료…유가족 "구속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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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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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왼쪽 두번째), 김광배 사무처장과 변호사들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당일 생존 학생의 '헬기구조 외면' 의혹을 받는 해경 수뇌부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피의자 구속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후 법정을 나와 취재진에게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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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들에게 퇴선유도 지휘 등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4시간여 만에 끝났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직접 법정에 들어가 발언할 기회를 얻어 김 전 청장 등을 구속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 전 청장은 8일 오후 2시45분쯤 심문을 마치고 나왔다. 그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준비된 승합차에 올라탔다. 김 전 청장은 이날 오전 출석 당시 "저로 인해서 유가족들의 그 아픈 마음이 조금이라도 달래질 수 있다면 오늘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따르겠다"며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급박한 상황에서 저희 해경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김 전 청장 등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이날 법정에서 피해자 진술을 한 세월호 유가족들은 취재진에게 "(참사) 5년9개월이 지난 지금, 구속도 너무 늦다고 생각한다"며 "이들의 범죄행위로 소중한 가족을 잃었다. 지금이라도 더 이상의 증거인멸을 막고 철저하고 집중적인 수사를 위해 피의자들을 반드시 구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복수심으로 할 게 아니라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이런 참사가 재발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구속영장이 꼭 발부됐으면 하는 부분을 피력했다"고 말했다.

당초 유가족들은 구속 심사 참관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만을 부여했다.

김 전 청장 등은 지난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의 퇴선 유도 지휘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태만하게 해 승객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이 상해를 입도록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특수단은 세월호 참사 당시 김 전 청장 등 해경 지휘부와 실무 라인의 구조 과정 및 대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고 보고 있다.

특수단은 김 전 청장에게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도 적용했다. 특수단은 사고 당시 김 전 청장 등이 구조와 상황지휘 등 초동 대처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면서도 적절히 한 것처럼 문건을 가짜로 만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청장은 지난해 12월27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지난해 11월 공식 출범한 이후 특수단은 김 전 서해해경청장과 김 전 목포해경서장 등 전·현직 해경 관계자들과 고소·고발인, 참고인 등 100여명을 소환 조사했다. 세월호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돼 수감 중인 선장 이준석씨와 1등 항해사 강모씨 등도 불러 조사했다.

이와 함께 해경 본청과 서해해경청, 목포·여수·완도 해경, 감사원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다.

앞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세월호 참사 당일 응급 구조헬기가 희생자가 아닌 김 전 청장과 김 전 서해해경청장을 태웠다고 밝혔다. 당시 희생자는 사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이런 점으로 볼 때 해경의 초동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다. 특조위는 해경 지휘부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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