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에 관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방식 등을 조작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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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와 기무사 등이 유가족의 TV 시청내용까지 파악하는 등 전방위적 사찰을 했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당시 청와대와 국방부 관계자 71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 요청하기로 했다.
8일 특조위는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책무가 있는 공무원으로부터유가족들은 보호를 받기는커녕, 개인정보와 민감정보, 임의로 구분된 정치 성향, 각종 동향 관련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사찰당했다"고 밝혔다.
실제 '기무사령부-예하부대간 주요 지시·보고' 내용을 보면, 가족대책위 구성원 중 노사모 출신등의 정치 성향, 페이스북에 대통령 비난 등과 TV 시청 내용, 야간 음주 실태, 신경질을 내는 사례 등 진도 실내체육관 동정까지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세월호 유가족의 통장 사본과 주민등록증 사진 등 개인정보도 사찰한 정황이 드러났다.
특조위는 이에 따라 유가족 사찰에 가담한 의혹이 있는 청와대·국방부·기무사 소속 71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키로 했다.
특조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박흥렬 전 경호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 청와대와 국방부 관계자 5명은 기무사에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를 받는다.
기무사 지휘부와 현장 활동관 66명도 이에 공모해 민간인 사찰을 실행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될 예정이다. 이 중 6명은 이미 2018년 검찰에 의해 기소된 상태다.
특조위에 따르면 기무사 지휘부는 민간인 사찰이 위법하고 직무와 무관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610부대(광주·전남)과 310부대(안산)의 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들의 분위기나 소란행위 등 '특이 언동' 수집을 지시했다. 현장 활동관들은 참사 이후 6개월간 활동하며 유가족들의 동향을 파악했다.
특조위는 "유가족들은 각종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갖은 비방과 모욕의 대상이 되어 왔다"며 "사찰과 이러한 피해 사이의 명확한 연관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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