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담 의혹 전 기무사·청와대 관계자 71명 상대 검찰수사 요청
묵념하는 세월호 유족들 |
(서울=연합뉴스) 장우리 기자 = 옛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세월호 유가족의 통장 사본과 주민등록증 사진 등 개인정보는 물론 TV 시청 내용까지 전방위로 사찰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8일 밝혔다.
특조위는 이에 따라 유가족 사찰에 가담한 의혹이 있는 청와대·국방부·기무사 소속 71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키로 했다.
특조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박흥렬 전 경호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 청와대와 국방부 관계자 5명은 기무사에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를 받는다.
기무사 지휘부와 현장 활동관 66명도 이에 공모해 민간인 사찰을 실행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될 예정이다. 이 중 6명은 이미 2018년 검찰에 의해 기소된 상태다.
특조위에 따르면 기무사 지휘부는 민간인 사찰이 위법하고 직무와 무관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610부대(광주·전남)과 310부대(안산)의 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들의 분위기나 소란행위 등 '특이 언동' 수집을 지시했다.
현장 활동관들은 참사 이후 6개월간 활동하며 유가족들의 동향을 파악했다. 이 중에는 유가족의 TV 시청 내용부터 통장 사본과 주민등록증 사진 등 개인정보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조위는 "유가족들은 각종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갖은 비방과 모욕의 대상이 되어 왔다"며 "사찰과 이러한 피해 사이의 명확한 연관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의 보호 대상인 유가족들이 수사요청 대상자들로부터 보호를 받기는커녕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사찰당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 등을 침해당했다"고 덧붙였다.
iroow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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