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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세월호 구조 부실 혐의' 김석균 전 해경청장 "해경은 혼신의 노력 기울여"(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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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the L] 구속 심사 받기 위해 법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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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당일 생존 학생의 '헬기구조 외면' 의혹을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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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들에게 퇴선유도 지휘 등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은 8일 오전 10시30분부터 김 전 청장 등 해경 지휘부 6명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다.

이날 오전 10시19분쯤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김 전 청장은 굳은 표정으로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포토라인에 섰다. 취재진이 '구조 실패 책임을 인정하시냐'고 묻자 김 전 청장은 "저로 인해서 유가족들의 그 아픈 마음이 조금이라도 달래질 수 있다면 오늘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따르겠다"며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급박한 상황에서 저희 해경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이어 '초동대처 허위 보고는 인정하시나' '유가족 분들에게 한 말씀만 해달라'는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을 향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해경 지휘부 6명을 3명씩 나눠 각각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한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김 전 해경청장과 이모 전 해경청 경비안전국장, 여모 제주해경청장의 심사를 맡는다.

또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문홍 전 목포해경청장과 김수현 서해해경청장, 유모 전 서해해경청 상황담당관의 심사를 맡는다.

이들은 지난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의 퇴선 유도 지휘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의무 태만으로 승객 303명을 사망하게 하고 142명이 상해를 입도록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특수단은 세월호 참사 당시 김 전 청장 등 해경 지휘부와 실무 라인의 구조 과정 및 대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고 보고 있다.

또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도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됐다. 특수단은 김 전 청장 등이 당시 구조와 상황지휘 등 초동 대처를 제대로 하지 않고도 적절히 한 것처럼 관련 문건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 전 청장은 지난해 12월27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특수단은 지난해 11월 공식 출범 이후 김 전 서해해경청장과 김 전 목포해경서장 등 전·현직 해경 관계자들과 고소·고발인, 참고인 등 100여명을 조사했다. 세월호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돼 수감 중인 선장 이준석씨와 1등 항해사 강모씨 등도 불러 조사했다.

이와 함께 해경 본청과 서해해경청, 목포·여수·완도 해경, 감사원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다.

앞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세월호 참사 당일 응급 구조헬기가 희생자가 아닌 김 전 청장과 김 전 서해해경청장을 태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희생자는 사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해경의 초동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다. 특조위는 이 같은 구조 지연에 해경 지휘부 책임이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한편 전날(7일) 세월호 유가족들은 심문 진행 과정을 직접 방청할 수 있게 해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형사소송규칙상 영장심사는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담당 판사가 별도로 허가하는 경우 피의자의 친족,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방청이 가능하다.

다만 재판부는 심문이 끝나갈 무렵 유가족 대표가 직접 법정에 들어와 피의자 구속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유가족 대표 2명도 이날 오전부터 법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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