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현 해경 수뇌부 등 6명 대상 / 참사 발생 5년9개월 만에 첫 청구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연합뉴스 |
검찰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구조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김석균(사진)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관계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5년 9개월 만에 처음으로 검찰이 해경 수뇌부 신병 확보에 나서면서 향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진실규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6일 김 전 청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를 포함한 전·현직 해경 관계자 6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해경 지휘부는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 ‘퇴선유도 지휘’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 303명, 상해 142명 등 승객들의 대규모 인명사고로 이어지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당시 응급 상황에 있던 학생 임모군 대신 헬기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가는 바람에 임군을 숨지게 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제 시간에 헬기에 탑승하지 못한 임군은 3번이나 배를 갈아탄 끝에 4시간 41분 만에 병원에 이송됐지만 안타깝게 숨졌다. 현장에서 병원까지는 헬기로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다.
검찰은 김 전 청장 등이 작성 및 결제한 ‘초동조치 및 수색구조 쟁점’이라는 해경 내부 문건에서 실제와 달리 선내에서 퇴선 명령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 기재한 점을 포착하고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이 김 전 청장을 비롯한 해경 수뇌부의 구속에 성공할 경우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등 검경 수사 지휘라인의 수사방해 의혹 수사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수단은 지난해 11월11일 출범한 이후 세월호 참사와 이후 수사과정을 둘러싼 각종 의혹 전반을 수사 대상으로 잡고 수사를 이어왔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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