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한국당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일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한국당 의원 10명을 약식기소하면서 이 중 2명은 벌금 500만원을, 나머지 8명은 벌금 100만~3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한국당은 3일 오후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심재철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패스트트랙 기소 대책회의를 열고 검찰 구형 등에 대한 당 차원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제166조는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 행위를 한 사람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 조항을 위반해 5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공판 대신 서면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판사는 검찰 청구대로 약식명령을 내리거나 당사자를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당사자는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뒤 7일 이내 정식 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주장할 수 있다. 한국당은 법원 결정을 살핀 뒤 정식 재판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는 법원이 4월 총선 이후 약식명령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과 다음달 법원 정기인사 전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이에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일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와 관련해 한국당에서 황 대표와 나 전 원내대표 등 14명을 재판에 넘기고, 10명은 약식기소했다. 공동 폭행 혐의로 고발당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이종걸·박범계 의원 등 4명은 정식 재판에 넘기고, 박주민 의원은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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