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해당 지역 입국자들에 대한 공항 검역과 발열 감시가 강화돼 우한시 직항 항공에 대한 특별검역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해당 지역을 다녀온 사람의 경우 의심 증상이 보이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99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우한시를 다녀온 뒤 14일 이내에 폐렴이 발생한 사람, 우한시 화난 해산물 시장 방문 후 14일 이내에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발생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중국의 조사결과와 상황 전개에 따라 단계별로 필요한 조치 사항을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31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 환자가 27명 발생해 격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중 7명은 중태, 2명은 퇴원 예정이며 밀접 접촉했던 사람들의 상태도 관찰 중입니다.
사람 간 전파나 의료인 감염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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