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26일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사법개혁특위가 열리는 국회 회의실 앞에 드러누워 이상민 위원장 등 참석자 진입을 막는 모습.[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일 "새해부터 고약한 선물을 받았다"며 검찰이 전날 패스트트랙 충돌로 한국당 의원 24명을 기소한 것을 비판했다.
나 전 원내대표는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패스트트랙의 전 과정이 불법이었다"며 "그런데 그러한 불법은 무시하고 이것을 사법의 잣대를 기계적으로 들이대었다는 점에서는 무리한 기소"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에 태우기 위한 안건 상정 직전에 2명의 의원을 강제로 사보임했다"며 "문희상 의장의 불법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고 저희를 무더기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기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임명과 연관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나 전 원내대표는 "충분히 여러 가지에 대해서 조사도 되지 않았는데 추미애 장관 임명 때문에 부랴부랴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결국 청와대 의지를 담아서 저희를 무더기로 무리하게 기소한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회법 위반에서 벌금 500만 원 이상이 나오는 것이 문제인데, 일단 국회의장의 불법에 저항하는 행위였다"라며 "그래서 무죄"라고 주장했다. 또 "회의 방해로 대부분 기소를 했는데, 그 당시에 사실은 회의가 열리지 않은 부분"이라며 "사법적으로 판단해서도 저희가 의원직이 상실될 정도의 판결을 받기는 어렵다"고 파악했다.
[김유진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