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을 국민투표로 임명하자'는 청와대 국민청원. /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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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옥' '고위공직자 범죄 수비처'등 정치권의 '제 식구 감싸기'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공수처(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의 기관장을 국민투표로 선출하자는 국민청원이 게시됐다.
2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공수처장은 국민이 추천하고 국민이 뽑아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게시돼 2020년 01월 03일 기준 255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통과된 공수처법 중 일부 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공수처장을 야당 추천위원 2명이 포함된 위원회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결정하는 것은 (야당의) 발목잡기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추천위가 공수처장 최종후보 2명을 정하면 대통령이 1명을 선택하고 국회서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것은 안 된다"면서 "권력을 휘두르는 자들을 수사해야 하는데 수사 대상인 대통령·추천위(국회의원)등이 본인들 입맛대로 공수처장을 결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국민들이 추천한 공수처장 후보를 국민투표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면서 "국회청문회가 아니라 TV 앞 공개토론회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통과된 공수처법은 권력이 국민에게 있지 않고 대의 정치인(권력을 위임받은 정치인)에게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대로는 국민들이 공수처장을 향해 촛불을 들게 될 것"이라면서 "아무리 촛불을 들어도 꿈쩍 않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례가 재연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4+1의 공수처 설치법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176명 가운데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되고 있다.<br><br>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표결에 앞서 무기명 투표 부결에 항의하며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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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수처법'은 1996년 참여연대의 입법 청원 이후 20여 년 만에 '공수처 시대'를 열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으로 꼽히는 공수처법은 사상 처음으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기소권을 검찰이 독점하는 것)'을 깼다. 고위공직자들의 뇌물수수·직무유기 등 직무상 범죄행위 전반에 있어서는 공수처가 우선적 권한을 갖기 때문이다.
이날 국민청원에서 지적된 공수처장은 3년의 임기를 가지며 중임할 수 없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표를 받아 2명의 후보를 추천해야 하며, 대통령이 후보 2명 중 1명을 지명하는 절차다. 이후 국회서 인사청문회를 거치면 최종 임명된다. '야당 탄압'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여당 추천 인사 2명 외에도 야당 추천 인사 2명이 포함되며, 검사 25명 이내·수사관 40명 안팎으로 구성된다. 공수처장은 구성원의 선임권을 갖는 인사위원회에 포함된다.
오진영 인턴기자 jahiyoun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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