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 부담 완화·수출 뒷받침 등 / 과기부, 적극 지원 나서기로
과기정통부는 2일 ‘2020년 5G 관련 정책 방향’을 공개하고 5G 서비스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5G망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기존 1%였던 수도권 지역의 세액공제율을 올해는 2%로 올리기로 했다.
비수도권 지역의 공제율은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되 세액공제 대상에 공사비를 포함하기로 했다. 또 신설되는 5G 기지국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 완화를 추진한다. 현재는 기지국 개설 신고 시 지방세법에 따라 기주국 소재 지방자치단체에 매년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5G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협업해 수출금융과 수출 기업화 등을 지원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별도 조직을 구성해 지원 업무를 전담하게 하고, 5G 수출기업별 일대일 맞춤형 상담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홀로그램 기술개발(150억원), 5G 장비·단말 부품 국산화(103억원), 무인이동체 원천기술개발(130억원) 등도 예정돼 있다.
현재 할당 대가와 전파사용료로 이원화된 주파수 이용대가 체계는 ‘주파수 면허료’로 통합된다. 특히 주파수 이용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주파수 면허에 주파수면허료를 부과하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주파수 면허나 지상파 방송의 주파수 사용 등에는 주파수 면허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이우중 기자 lol@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