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29일 오후 선거제도 개혁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장 앞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선거제도 개혁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되자 회의장 밖에서 항의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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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과 관련, 검찰이 2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비롯해 여야 의원 29명을 무더기 기소하자 정치권은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다만 여야는 이번 기소가 4월 총선 공천 등에 미칠 영향에 의미를 두지 않으려 하면서도, 그 파장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검찰의 기소 결정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은 반발했다. 더 민감한 쪽은 황 대표를 비롯해 23명의 의원들이 기소된 한국당이었다. 이날 경북 포항의 지진 피해 이재민 대피소를 찾은 황 대표는 검찰의 기소 소식에 “불법에 대한 저항은 무죄”라며 “우리가 기소된 전부에 대해 무죄를 주장할 것이며, 정의는 밝혀질 것이다”라고 강변했다.
5명의 의원이 기소된 민주당도 ‘기계적 균형맞추기’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검찰 기소 명단에 포함된 박범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추미애 신임 법무부장관이 임명되는 날 검찰 조사 없이 경찰 조사만으로 기소한 점에 대해 시점과 수사방법의 오묘함에 대하여 혀를 찰 경지”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4월 총선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기색이 역력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패스트트랙 관련 행위는 (다른 범죄와) 결이 다른 만큼 기소됐다는 것만으로 (공천에서) 불이익을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당 관계자도 “당헌당규에 기소되면 당원권이 정지된다는 조문이 있다”면서도 “다만 이번 사안은 야당 핍박을 위해 기소한 것이므로 당론에 따라 불이익이나 공천 제한은 없다”고 언급했다.
다만 내부 기류는 달랐다. 기소된 의원들이 단순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국회선진화법 적용을 받는 한국당에 비해 내심 안도하는 분위기였다. 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국회선진화법 위반 때보다 피선거권 박탈 조건이 까다롭다. 실제 이날 불구속 기소된 표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경찰의 수사, 검찰의 기소 내용과 결과를 존중한다”고 했다.
이에 반해 기소된 의원들이 국회선진화법 적용을 받는 한국당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는 경우 의원직 상실과 함께 5년 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기소 이후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일정을 고려하면 당장 4월 총선 공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하지만 기소된 의원들이 공천을 받아 4월 총선에 승리한다고 해도, 이후 대법원 최종심에 따라 21대 국회에서 줄줄이 의원직을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국당 관계자는 “당장의 총선 승리도 중요하지만 일단 1석이 중요한 야당 입장에서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혜미 기자 herstory@hankookilbo.com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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