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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 (수)

'대통령 헌법권한은 檢인사권 행사' 해석에 靑 "국한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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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법무장관이 최종감독자' 언급 맞물려 檢인사권 적극 행사 관측도

"대통령 권한 찾아보면 나와"…패스트트랙 '與 보복성 기소' 주장에 "입장 없다"

연합뉴스

[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박경준 기자 = 청와대는 2일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대통령으로서 헌법적 권한을 다하겠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이 검찰 인사권 행사를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 "그렇게 국한된 논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의 언급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도 해석돼 주목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신년 합동 인사회에서 권력기관에 대한 중단 없는 개혁을 천명하면서 "저 또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다"고 말해 법에 따라 검찰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낳았다.

문 대통령은 인사회 직후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면서도 "검찰개혁에 있어 법률 규정에 보면 장관이 검찰사무의 최종 감독자라고 규정이 돼 있기에 규정 취지에 따라 검찰개혁 작업을 잘 이끌어주기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권한은 제가 굳이 정의하지 않아도 찾아보면 나온다"며 "사법개혁에 대한 정부 의지가 무엇인지 아실 테고, 검찰개혁을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치됐고 검경수사권 조정이 남아있지만 이런 게 완성되면 검찰개혁에서 첫발을 내딛는 것이고 국민 열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성과"라고 밝혔다.

다만 "검찰개혁 부분도 있지만, 경제·외교·안보 분야까지도 망라해서 봐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헌법에 따른 권한이라는 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권까지 포함하느냐'는 거듭된 질문에도 "그렇게 국한된 것은 아니다"라고만 반복했고, '윤 총장이 사의를 표명했느냐'는 물음에는 "제가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그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일어난 충돌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이날 야당뿐 아니라 여당 의원들까지 무더기 기소해 보복성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이 이날 신년 인사회에서 '남북관계에서 운신의 폭을 넓히겠다'고 한 의미에 대해 이 관계자는 "우리의 여러 전략이나 방안이어서 말할 수 없다"며 "다만 한반도 평화를 이루겠다는 목표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북제재 완화를 의미하느냐'는 추가 질문에 "엄중한 한반도 상황을 이대로 두지 않고 평화를 진전시키고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나타내야 하는 것은 경제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 방법·시기 등은 지금 말할 수 없지만,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멈춰있을 수만은 없다는 의미로 봐달라"고 언급했다.

honeybee@yna.co.kr,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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