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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5세대 이동통신

수도권 5G 투자 세액공제율 1%→2% 확대…신설 기지국 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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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정부, 5G 산업 육성 정책 발표···주파수 이용대가, 주파수면허료 체계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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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빌딩 옥상에 통신사 5G 기지국 안테나가 설치되고 있는 모습./사진=임성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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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들의 5G(5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올해 더 확대한다. 수도권 지역 투자 세액공제율을 1%에서 2%로 늘리고, 신설 5G 기지국에 대한 등록면허세도 줄인다. 이를 통해 세계 최초 5G(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의 성과를 지속하고, 국민들이 더 넓은 지역에서 5G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5G 투자 촉진 3대 패키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세계 최초 5G를 상용화 하고 세계 최고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 '5G+(플러스) 전략'을 수립, 450만명의 5G 가입자 확보와 단말·장비 시장에서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5G 상용화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각국 정부 및 이동통신사에서 우리나라를 방문해 해외 수출 계약이 성사되는 등의 가시적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작년의 성과를 지속하고, 5G 산업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올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보다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5G 망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기존에 1%였던 수도권 지역 5G 장비 구입비와 공사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올해는 2%로 증가한다, 최대 3%였던 비수도권 세액공제율도 그대로 유지된다. 기본 세액공제율(2%)에 더해 신규 고용증가 여부에 따라 1%의 세액공제가 추가된다. 다만, 비수도권의 경우 5G 장비 구입비에만 적용되던 세액공제가 올해부터는 수도권처럼 공사비에도 적용된다.

신설되는 5G 기지국에 대한 등록면허세도 완화된다. 이통사 등이 기지국을 개설 신고할 때는 기지국이 설치되는 장소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면허세를 매년 납부해야 한다. 인구가 50만명 이상이면 개당 4만500원, 그 밖의 시는 2만2500원, 군은 1만2000원이다.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통해 새로 구축되는 5G 기지국에 대한 해당 등록면허세 금액을 완화할 계획이다.

직진성이 강하고 도달거리가 짧아 LTE(롱텀에보루션)보다 많은 기지국 구축이 필요한 5G 주파수의 특성을 감안했을 때, 기지국 등록면허세 완화가 기업들의 부담을 다소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정부는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로 이원화 된 주파수 이용대가 체계도 주파수면허료 체계로 통합해 운영하고, 5G 기반 새로운 단말·서비스에 대한 시험·검증 지원을 위해 테스트배드를 5개에서 총 12개로 추가 구축해 운영할 방침이다.

공공사업 적용을 통한 5G 연관 산업 육성도 강화한다. 공공서비스·산업·과학기술 분야에 실감콘텐츠를 접목하는 150억원 규모의 'XR+α(알파) 프로젝트'와 국민생활과 밀접한 드론 서비스를 67억원을 투입해 개발하는 사업이 진행된다.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함께 5G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도 지원한다.

이 외에도 150억원 규모의 홀로그램 기술개발, 103억원 규모의 5G장비·단말 부품 국산화, 130억원이 투자되는 무인이동체 원천기술개발 등의 사업이 올해 신규로 진행된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중국, 일본 등 경쟁국들이 5G 상용화 일정을 앞당기면서 올해부터 글로벌 5G 경쟁이 본격화 될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앞선나갈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김세관 기자 s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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