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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퀄컴 '갑질' 판결 이끌어 낸 공무원, 올해의 공정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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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퀄컴과의 법정 다툼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낸 공무원들을 '2019년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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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건 소송수행을 맡았던 이지훈 서기관을 비롯해 권혜지 사무관, 최미강 사무관이 수상 대상이다.

이들은 소송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공을 높게 평가 받았다. 이 서기관 등은 퀄컴소송 테스크포스(TF)를 이끌며 총 17회 변론, 3000여쪽에 달하는 서면을 검토했다.

이번 사건은 이른바 '특허 공룡'으로 불리는 글로벌 IT업체 퀄컴을 상대로 공정위가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주목을 끌었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12월 퀄컴에 부과된 과징금 1조311억원 전부를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이 서기관은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향후 진행될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적극적인 소송수행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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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정위는 이날 '2019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전일구 사무관, 이인규 조사관을 선정했다. 이들은 공정위로부터 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중소기업이 파산 위기에 처하자 법원의 회생절차 과정에서 의견을 표시하고 과징금을 9년간 분할 납부하도록 조치했다.

전 사무관은 "회생계획에 대한 의견표시의 법적 근거가 없어 감사부담 등 애로사항이 있었지만 이전 관행을 답습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 것이 인정된 것 같다"고 전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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