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수급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기초연금법 및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2020년부터 30만원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현행 소득 하위 20%에서 하위 40%로 확대하도록 했다.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역시 2020년부터 장애인연금 30만원 기초급여 지급 대상을 현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 및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로 확대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법 개정안으로 인해 3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될 사람은 163만명이다. 장애인연금을 추가로 받게 될 사람도 1만6000명으로 총 약 165만명이 추가 혜택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여야 간 대치로 상임위원회 일정이 모두 중단되면서 개정 법안 처리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법사위는 지난해 11월 29일 이후 한 달이 넘도록 법안 처리를 위한 전체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법사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전체회의 개최를 위해 꾸준히 노력 중이지만 한국당이 의원직 총사퇴까지 선언한 상황이라 당분간은 어렵다"며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이라면 개최를 강행해 압박하는 방법이라도 써보겠지만 지금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법은 10일 전까지, 장애인연금법은 8일 전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지급에 차질이 생긴다. 여야가 극적 합의로 3일 전까지 원포인트 법사위를 열어 두 법안을 처리하고 6일 본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 앞서 상정해야 혼란이 생기지 않게 될 전망이다. 기한을 넘어 법안이 처리되면 미지급분에 대한 소급적용은 가능하다. 다만 소급적용에 2개월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다.
3일까지 법사위가 열리지 않아 기초연금법 및 장애인연금법이 6일 본회의에 회부되지 못한 채 본회의가 열리게 되면 형사소송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3일간은 법사위도 열릴 수 없게 된다. 9일에도 검찰청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3일간 진행되면 법사위와 다음 본회의는 13일에나 열릴 수 있게 된다.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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