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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정경심, 조국 민정수석 때 가족 톡방서 사모펀드 투자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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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으로 드러난 조국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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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7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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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시절 가족 카카오톡 대화방에 참여해 사모펀드 투자를 미리 알았던 것으로 검찰이 파악했다.

31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법무부를 통해 받아 공개한 조국 전 장관 공소장에 따르면 부인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는 2017년 7월에 동생인 정모(56) 보나미시스템 상무에게 텔레그램 대화방을 개설하도록 했다.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한 시기였다.

같은 달 정 교수는 조 전 장관과 딸‧아들(23)이 포함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투자용 인감 증명서를 발급받으라고 지시하는 등 펀드 출자 관련 대화를 나눈 것으로 드러났다. 이즈음 정 교수는 동생과 함께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사무실에 찾아가 음극재 사업 추진과 투자 구조에 대한 사업 설명을 들었다. 이후 딸·아들 자금 등 일가가 합쳐 14억원을 펀드에 투자했다. 정 교수는 이같은 투자 과정에서 주변 지인 명의를 빌려 차명 계좌로 주식을 거래했다.

조 전 장관은 부인 정 교수의 차명주식 투자와 관련해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을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신고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차명주식 투자 사실을 알았고 재산을 공동으로 운용했다고 봤다. 2017년 5월 민정수석 취임 후 8억원 상당의 차명주식을 숨기려고 채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신고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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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며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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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조 전 장관이 허위로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을 소명자료로 제출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심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소장을 통해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재산신고 내역 공개 시 민정수석 업무와 관련성을 의심 받을 수 있는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한 거액의 차명 투자 사실이 알려질 경우 비난의 빌미가 될 수 있는 상황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계좌에서 2차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 주식매입 자금이 빠져나간 정황도 확인했다. 조 전 장관은 2018년 1월 정 교수의 요청에 따라 청와대 인근 자동입출금기(ATM)에서 4000만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주식 매입이 조 전 장관의 직무와는 관련이 없다고 보고 뇌물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정 교수와 함께 올해 8월 인사청문회 당시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를 위조하도록 하고 자산관리인 김모(37)씨에게 서울 방배동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교체·은닉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8~9월 인사청문회 등에서 “블라인드 펀드라 투자 정보를 받지 못해 몰랐다”고 해명했다.

김민상‧김수민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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