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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선거제 개혁

공수처 찬성 160표­…직전 4+1 '지역구 획정' 논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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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이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며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항의를 받고 있다. 김경록 기자 /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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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2년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 17년 만이다. 이날 공수처법은 찬성 160표를 얻어 재적(295석) 과반인 의결정족수(148인)를 12표 넘겼다. 자유한국당 등의 반발에도 더불어민주당이 '4+1' 범여(汎與) 공조를 가동해 강행 처리했다. 공수처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의 기소권을 나눠 갖는 상설 수사기관이 된다.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공수처안 통과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지난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며 ‘동물국회’를 연출했던 한국당은 이날은 의장석 점거 등 물리적 저항을 포기했다. 표결 방식 결정 단계에서 ‘무기명 투표’가 반대표 155인으로 무산되자 “민주주의는 죽었다” “나라도 팔아먹어라”고 소리치며 단체로 일찌감치 본회의장을 떴다. 이후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인 권은희 의원이 28일 31명 의원과 공동발의한 ‘권은희 재수정안’은 먼저 표결에 부쳐졌지만 과반(152인) 반대로 부결됐다. 그 다음 ‘4+1 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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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의원들이 30일 본회의 도중 단체로 자리를 뜨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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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찬성표(160인)는 사흘 전 선거법 개정안 찬성표(156인)보다 네 석 많았다. 김동철·박주선·주승용 등 바른미래당 당권파에서도 반대가 있어 4 1이 자칫 깨질 것이라는 전망과 딴판이었다. 정치권에서는 4 1 균열을 우려한 민주당이 군소 정당 대표들에게 ‘농·어촌 지역구 보장’을 약속한 결과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날 오후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소하(정의당)·조배숙(평화당)·장병완(대안신당)·김관영(바른미래당) 의원 등과 원내대표급 회동을 했다. 김 의원은 회동 직후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을 존중해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도록 권고 의견을 제시한다”고 발표했다.

반대표(14인)는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를 중심으로 나왔다. 기권(3인) 중 2인(김동철·이상돈)은 각각 바른미래당 당권파·비당권파 의원이었다. 금태섭 의원이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기권표를 행사했다. 당초 금 의원과 함께 이탈 가능성이 점쳐졌던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찬성표에 흡수됐다. 당 지도부의 개별 설득 결과로 풀이된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본회의를 세시간여 앞두고 조 의원 사무실에서 나오며 “분위기가 좋았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자신들이 규정한 ‘2대 악법(선거법 개정안·공수처법)’이 모두 통과되는 결과를 맞았다.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공수처라는 ‘사악한 문’이 결국 열리고 말았다”며 “개혁으로 포장한 공수처는 정권비호를 위한 검찰수사 개입과 사법 장악의 수단”이라고 논평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개혁의 물꼬를 트는 역사적 진전”(홍익표 수석대변인)이라고 자축했다. 공수처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 1호’로 꼽혀온 숙원사업이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문 대통령은 저서 『운명』에서 “민정수석 두 번 하면서 끝내 못한 일, 그래서 아쉬움으로 남는 몇 가지” 중 첫 번째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불발”을 꼽았다. 2017년 첫 대선후보 TV 토론회에서도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설립하겠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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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이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며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 김경록 기자 /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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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7월 출범하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범죄행위를 별도로 수사·기소하는 기구다. 대통령과 4촌 이내 친인척, 국회의원,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부처 장·차관,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등 6500여명의 고위공직자 비리 및 범죄 행위를 수사한다. 다만 기소권은 이 중 판사·검사·경찰(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된 사건에 대해서만 갖는다. 대통령 친인척이나 국회의원은 공수처가 수사만 하고, 검찰이 넘겨받아 기소해야 한다.

선거법에 이어 공수처법이 일단락되면서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사태 이후 이어진 여야 정쟁은 숨고르기 국면을 맞게 됐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오늘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교섭단체(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간 협의가 됐다”며 “연말연시를 지나 다음달 3일 또는 6일에 임시회를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고민정 대변인 명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공수처 설치 방안이 논의된 지 20여년이 흐르고서야 마침내 제도화에 성공했다”며 “시대적 소명을 완수함에 차질이 없도록 문재인 정부는 모든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심새롬·윤정민 기자 saerom@joongang.co.kr

■ 알려드립니다

본 기사에 ‘159석’이었던 공수처법 찬성표 숫자가 ‘160석’으로 바뀌었습니다. 국회사무처 의사국의 공식 표결 결과 정정 때문입니다.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4+1 공수처안 통과 순간 “재석 176인 중 찬성 159인, 반대 14인, 기권 3인”이라고 선포했습니다.(아래 사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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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7시2분 공수처법 가결 선포 시 국회 본회의장 화면에 뜬 투표 결과. 하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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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후 국회 의사국이 신경민 민주당 의원 찬성표의 집계 누락을 인정했습니다. 권영진 의사국장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의장이 투표 종료 버튼을 누르는 순간 (신 의원이) ‘찬성’ 버튼을 눌러 발생한 일”이라며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이런 경우는 정정 요청을 반영하는 게 오랜 관례”라고 말했습니다. “본회의 때마다 많게는 수십건씩 정정 요청이 들어온다”는 게 그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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