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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경찰, `별장 성접대` 김학의·윤중천 재고소 사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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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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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이들을 재고소한 사건에 대해 수사를 착수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특수강간 등 혐의로 재고소된 김 전 차관과 윤씨 사건을 배당받고 수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2013∼2014년 '봐주기식 수사'로 김 전 차관과 윤씨에 대해 두 차례 불기소 처분했다며 여성단체들이 담당 검사들을 고발한 사건도 함께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고발장 등 사건 관련 자료를 받아 검토하는 중"이라며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고소인·고발인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피해자 측 대리인과 여성단체들은 이달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차관과 윤씨의 강간 등 범행 12건에 대해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다며 해당 사건을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과거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은 건설업자 윤씨가 2006년 전후로 강원도 원주 자신의 호화 별장 등지에서 김 전 차관 등 사회 고위층 인사들에게 성 접대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의혹이 불거진 2013년 수사를 벌였으나 김 전 차관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듬해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이 김 전 차관을 고소했지만 검찰은 김 전 차관의 소환조사 없이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했다. 이를 두고 '외압'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듭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뤄진 세 번째 수사 끝에 검찰은 2006∼2008년 윤씨에게서 1억3천만원 상당의 뇌물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김 전 차관을 구속기소했다.

하지만 지난달 1심 재판부는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거나, 대가성 등이 입증되지 않았고,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김 전 차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위반(강간 등 치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씨는 지난달 1심에서 성폭력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 또는 무죄 판결을 받고, 일부 사기 등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총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8천여만원을 선고받았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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