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전경. [청와대사진기자단]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청와대는 30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특별사면이 단행된 것과 관련해 “서민의 부담을 줄여주는 민생 사면이자, 국민 대통합 강화를 위한 사면”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특별사면 발표 후 취재진과 만나 “선거사범은 매우 극소수에게만 사면 조처가 내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이날 오전 이광재 전 강원지사와 공성진 전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의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 517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31일 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또 신지호 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 곽노현 전 교육감 등 제 18대 총선, 제5회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267명은 복권됐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이 전 지사의 경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앞서 단행된 두 차례의 특별사면에서 배제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선거사범과 관련해서 동종 선거에서 두 차례 불이익을 받은 사람을 (특별사면) 대상으로 했다”며 “이전 선거사범 사면은 2010년에 있는데 그때는 1회 이상 불이익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이번에 훨씬 강화된 원칙이 적용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10년 사면 당시 선거사범이 2375명이었는데, 이번에는 267명으로 10% 정도”라며 “이번 사면을 통해 사회통합을 지향했고 지난 9년간 선거사범에 대한 특별사면이 없었음에도 엄격한 기준 적용으로 인원이 현격히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 전 지사의 경우 문 대통령이 ‘사면 제한’을 공약한 중대 부패범죄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대가성이 없어서 5대 중대 부패범죄의 하나인 뇌물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답했다.
‘이 전 지사가 10만 달러를 수수했는데 중대 부패범죄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냐’고 재차 묻자 “10만 달러가 아니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2만5000달러를 수수한 것으로 안다”며 “그렇게 따진다면 공성진 전 의원은 훨씬 더 큰 금액”이라고 반박했다.
이 전 지사 복권에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적 고려가 있었느냐는 질문엔 “정치적 고려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될 경우 사면 대상 포함될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만 말했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선 “선거사범 등 정치인 사범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