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6일 제재심서 제재 수위 최종 결정
'DLF 사태' KEB하나은행ㆍ우리은행 (PG) |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금융당국이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책임을 물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 중징계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16일 DLF 사태와 관련한 징계 수위를 논의·결정하는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지난 26일 징계 수위를 담은 사전 통지문을 두 은행에 전달했다.
통지문에는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문책 경고'가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책 경고는 정직, 해임 권고 등과 함께 중징계로 분류된다.
통지문에는 또 두 은행에 대해 기관 중징계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기관 중징계는 기관경고, 업무정지, 인허가 취소 등이 해당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DLF 사태처럼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안은 기관이든 개인이든 주의(경징계)로 끝나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임원의 문책 경고는 금융감독원장 전결 사안이나 기관 중징계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확정된다.
다만 이번 통보는 사전 통보일 뿐 제재심에서 제재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
우리은행, 하나은행 |
제재심에서 은행들은 제재 수위를 낮추고자 적극적인 방어에 나설 계획이다.
사전 통보된 제재 수위가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도 있지만, 은행들의 방어가 성공할 경우 제재 수위보다 낮아질 여지도 있다.
이번 경우 사안이 중대한 만큼 두 차례의 제재심이 열린 끝에 최종 제재 수위가 정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달 초 DLF 분쟁조정위원회는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경영진이 몰랐을 리 없다는 추측을 낳는 대목이다.
이번 제재심은 내년 3월 손 회장의 지주 회장 임기를 두 달여 앞두고 열려 더욱 주목받고 있다.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함 부회장은 이달 말 임기가 끝나 내년 말까지 임기가 1년 연장된 상태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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