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어제(27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다른 나라 소송 동향에 관한 언급은 피하겠다"고 전제한 뒤 "다만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한일 재산청구권 문제는 1965년 체결된 청구권협정으로 완전히 해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한일 간 합의에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양국이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외무성도 이번 결정이 나온 뒤 "불가역적이고 최종적인 해결을 확인한 한일 협의의 착실한 이행을 강하게 요구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외무성 당국자는 "일본 정부의 판단은 바뀌지 않는다"면서 "한국 국내의 움직임이므로 일본 정부의 공식 견해를 발표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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