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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위안부 문제' 끝나지 않은 전쟁

'사실상' 위안부 할머니 손 들어준 헌재 각하 결정문 진짜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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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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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015년 박근혜정부가 일본정부와 발표한 '한·일위안부 합의'에 대한 선고를 내린 27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에서 대구 출신 이옥선 할머니(왼쪽)와 부산 출신 이옥선 할머니가 헌재의 각하 결정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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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위안부 합의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가 처분됐다거나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한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해당 합의로 인해 피해자들의 법적 지위가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일본군 위안부문제 합의발표 위헌확인 심판청구 사건의 헌법재판소 결정문 14페이지 내용이다.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문구다.

27일 헌재가 내린 이같은 '각하' 결정을 두고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불리한 결정이라는 등 해석이 분분하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오히려 헌재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이들의 손을 사실상 들어줬다고 해석한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심리를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피해자 측이 낸 헌법소원과 관련해 일단 형식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위헌이다, 아니다'를 가르는 본안 판단에 들어가지 않는 결정을 내린 셈이다.

일각에선 이날 헌재의 결정이 한일 위안부 합의가 '위헌'이라는 위안부 피해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위안부 할머니들이 섭섭함을 드러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는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는 분위기다. 각하결정을 통해 위안부 합의가 정치적 합의에 불과할 뿐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못함을 강조함으로써 사실상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했다는 것이다.

헌재는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양국 외교 장관의 공동 발표와 정상의 추인을 거친 공식적인 약속이긴 하지만 서면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통상적으로 조약에 사용되는 형식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헌법이 규정한 조약의 체결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합의의 효력에 관한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없었고 구체적이고 법적인 권리나 의무를 창설하는 내용도 아니다"라며 "이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 문제의 해결을 위한 외교적 협의 과정에서의 정치적 합의에 불과해 이에 대한 다양한 평가는 정치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합의로 인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가 처분됐다거나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한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권리가 처분됐다고 볼 수 없다는 의미는 권리가 남아있다는 의미다. 또 외교적 보호권한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은 우리 정부가 위안부 할머니들의 권리 보호를 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어 헌재가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한 것은 법률로서 체결된 조약이 아닌 만큼 이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아 배상청구권 등 피해자들의 권리가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셈이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에 헌재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배상청구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직접적으로 판단한 건 아니지만, 결정문 속 문구를 통해 피해자들의 법적 지위가 해당 합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했다"면서 "간접적으로 배상청구권 등에 대한 내용이 드러나 있고, 그에 대한 의미를 폭넓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이번 헌법소원을 주도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측은 논평에서 "(27일 헌재의 결정으로) 한·일 위안부 합의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합의에 불과함이 확인된 만큼 일본 정부도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라"며 "지금 당장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공식사죄와 법적 배상을 포함한 법적 책임을 이행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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