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송기호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헌법재판소는 2015년에 있었던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위안부 합의가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일본군 위안부 문제 대응 테스크포스 팀의 송기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2015년 12월 28일이니까 딱 벌써 4년 전이군요. 그때 연말에 갑자기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다들 놀라기도 했고 이게 무슨 일이냐 했던 건데 결국 헌법재판소까지 갔습니다마는 각하 판정이 내려졌는데 각하 판정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송기호]
사실상 무효다, 그러니까 2015년에 10억엔을 받고 합의한 위안부 합의가 사실상 무효라는 의미인데요.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는 우리 피해자분들의 권리가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2015년 당시에 이른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다 해결됐다라고 한 2015년 합의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의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굳이 헌법재판에서 이걸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앵커]
그때 윤병세 외교장관하고 저쪽에서는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 둘이 만나서 했던 합의인데 그거는 자기네들끼리의 외교적, 정치적 합의인 것이지 할머니들의 권리를 건드리지 못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할머니들이 항의를 했지만 그냥...
그러니까 오늘 외형상으로는 각하이지만 사실상 무효인 것이 왜냐하면 헌법재판소 결정을 보면 당시에 이른바 위안부 합의가 일본의 어떤 불법성, 강제성 이것을 명확하게 인정한 합의가 아니다. 그리고 역사 문제 해결에서의 기본 원칙도 지키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다. 즉 법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 피해자 할머니의 권리는 여전히 남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정부의 선택 폭을 더 넓혀주는 그런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봅니다.
[앵커]
조금씩 천천히 짚어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일단 그렇다면 판단도 사실상 특별히 따로 중요한 결정도 아닌데 이렇게 4년 가까이 기다리게 한 이유는 뭘까요?
[송기호]
이것이 다른 사건과는 달리 일본과의 관계, 즉 외교 관계이고 특별히 쟁점 중의 하나가 조약이냐. 그러니까 일관되게 지금 일본이 가지고 있는 프레임은 한국이 조약을 어긴다, 국제법을 어긴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이런 일본의 일방적인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헌법재판소가 좀 깊게 들여다볼 부분도 필요했고 특히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본질인 가해자의 책임, 그러니까 강제성과 불법성의 문제가 2015년 위안부 합의에서 어떻게 정의됐는지 이런 부분도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데 좀 시간이 걸렸다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일본 정부와 우리 정부 간에 이루어졌던 이 문제는 그때 뭐가 문제였는지부터 다시 시작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뭡니까?
아까 4년 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10억엔을 받고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다. 완전히 다 해결됐다. 더 이상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문제는 더 이상 말하지 말라. 이렇게 간 것이 굉장히 국제 인권법에 반하는 충격적인 것이었죠. 그래서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핵심 쟁점인 일본의 강제성, 불법성에 대해서 이른바 위안부 합의가 그 문제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았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에서 명백하게 판단된 것이 큰 의미를 갖습니다.
[앵커]
이것은 그러면 완전히 정치외교적 행위이고 공권력의 행사도 아니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의미인가요?
[송기호]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법적으로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고 특히 우리 피해자 분들의 권리가 여전히 남아 있다. 즉 일본은 1965년 청구권 협정이 소멸됐고 더욱이 이른바 위안부 합의에 의해서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라고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그렇지 않다, 피해자의 권리가 남아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할머니들이 청구인들로서 또는 유가족들이 청구인으로서 법적 지위도 그대로 있고. 권한도 그대로 살아 있는 것이다. 만약에 이게 조약이나 또는 공권력의 정식 행사라고 인정받으면 하긴 이건 국내법과 똑같은 효력을 갖게 되는 구속력이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각하 판결이 우리 피해자분들에게는 더 유익한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결정문에는 우리 국가의 외교적 보호권. 국제법적 용어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국민의 인권 보호를 일본에게 강하게 요구할 수 있는, 피해자의 진상규명 그리고 배상. 일본에게 책임을 요구하는 국제법적 권리인 외교적 보호권을 우리가 계속 행사할 수 있다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점이 오늘 우리 피해자분들에게는 대단히 의미가 있는 판결입니다.
[앵커]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행사되어야 할 외교적 보호권을 그 한일합의가 없애버렸다고 반발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아예 그런 기능이 없다.
[송기호]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이것을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어떤 조약이라고 처음부터 보지 않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앵커]
이 정도는 예측을 하셨던 부분입니까? 아마 헌재가 오래 끄는 것 보니까 이런 결정이 나올 것 같다라고.
저희들이 오늘 아침에 미리 각하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왜냐하면 각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조약을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희들은 각하를 예상을 어느 정도는 했었고요. 특히 어제 서울고등법원에서 아주 의미 있는 우리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와 우리 대한민국 사이의 어떤 조정이 있었습니다. 고등법원의 조정 결정문에 보면 이른바 위안부 합의에 의해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또 대한민국 정부는 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라고 서로 합의가 사실상 됐고 고등법원에서 결정했단 말이죠. 결국 그 의미는 10억 엔을 받고 한 이른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라는 것을 우리 법원은 어제 인정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것은 결국은 그 합의라는 것이 법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제 고등법원 결정과 오늘 헌법재판소 결정은 서로 일맥상통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헌재의 결정 내용에도 진정한 해결책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또는 뭔가 할머니들의 의사가 반영이 안 됐냐, 이런 지적도 있었던 겁니까?
[송기호]
그렇죠. 헌법재판소가 결국은 위안부 문제가 한일 사이에 외교 문제가 된 가장 큰 이유가 일본이 이 사태의 본질, 강제성과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시작된 거지 않습니까? 진실규명과 책임이라고 하는 그런 국제 인권법적인 의무를 일본이 이행하지 않는 것인 거죠.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오늘 결정문에서 그런 일본의 강제성과 불법성이 명시돼 있지 않다.
또 국제법 위반에 대한 국가 책임도 명시돼 있지 않다. 또 이것이 피해자분들이 발생한, 그러니까 피해가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도 합의에 나타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헌법재판소가 앞으로 우리 국가가 외교적 보호권을 정당하게 행사해서 진실을 규명하고 또 정당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의 결정을 한 거죠.
[앵커]
이렇게 되면 박근혜 정부 때 발생한 일입니다마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 재단이 이건 아니다라고 해산시켜버렸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사법 판결도 나왔고 헌재 판결도 나왔고 하면 우리의 흐름은 일치된 흐름을 보이는 거군요.
[송기호]
그렇죠. 우리 정부의 선택의 폭이 더 넓어졌고요. 그리고 지금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한 강제동원 문제에 있어서도 이 판결이 갖는 의미가 결국은 지금의 문제가 돈이라든지 또 정치 문제가 아니라 중대한 기본 인권의 문제라는 그런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그러한 큰 의미가 있는 결정입니다.
[앵커]
할머니들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기 때문에 그래, 이거는 위헌이야라고 야단을 한 번 쳐주길 기대하셨을 텐데.
[송기호]
그렇죠. 할머니들의 마음은 이게 이 합의로 인해서 우리 할머니들의 기본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완전히 선언하길 바라셨는데 저희 법률가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하면 이게 조약이 전제가 되어야 하거든요. 법적으로 뭔가 구속력이 있어야만 그 다음 단계 심리가 들어가는데 아예 이게 법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으로 결정이 된 거죠.
[앵커]
만약에 진짜 헌재가 그렇게 야단을 쳤다면 그건 법적으로 효력을 갖는 일을 저질렀다고 인정한 거고. 그러면 일본에서는 이제 그때 당신네 헌법재판소도...
[송기호]
그렇죠. 오히려 일본에서는 조약이 인정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의 헌법재판의 내용과 또 대외적인 국제법상으로는 조약의 효력이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불리한 거죠. 결과적으로는 할머니들이 마음상으로는 많이 섭섭하시겠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할머니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된 판결이다라고 저희들은 이해합니다.
[앵커]
그러고 보니까 지난번 UN인권위원회 때도 그렇고 일본은 그거는 2015년에 한일 합의로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아직도 1965년 청구권협정 때 다 끝났습니다. 그 얘기만 하는 것 보니까 자기들도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치적으로는 그냥 잠깐 협상으로 끝났지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죠.
[송기호]
지금 2015년 12월 28일 직후에 일본이 보여준 행동들을 보면 일관되게 청구권 협정으로 끝났다는 일본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본 내에서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문제만큼은 중요한 인권 문제라고 하는 그러한 공감대가 넓기 때문에 오늘의 이 판결을 계기로 좀 더 이 사안이 인권의 문제라는 점을 우리가 좀 더 강하게 주도하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앵커]
사실 우리 외교부는 이거는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하실 문제는 아닙니다라고 의견서를 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입장은 어떻습니까?
[송기호]
헌법재판소가 이게 구속력 있는 조약이 아니라고 한 그 논거 중 하나가 우리 정부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제 고등법원 결정에서도 위안부 합의로, 2015년 위안부 합의가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점은 우리 정부도 피해자 할머니하고 생각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서로 하나의 방향을 잘 잡아가고 있다라고 봅니다.
[앵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외교부를 향해서 외교부로서 해야 될 어떤 뭐라고 해야 할까요, 외교적 보호 노력을 계속해라 이런 뜻도 담겨 있군요.
[송기호]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송기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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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송기호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헌법재판소는 2015년에 있었던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위안부 합의가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일본군 위안부 문제 대응 테스크포스 팀의 송기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2015년 12월 28일이니까 딱 벌써 4년 전이군요. 그때 연말에 갑자기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다들 놀라기도 했고 이게 무슨 일이냐 했던 건데 결국 헌법재판소까지 갔습니다마는 각하 판정이 내려졌는데 각하 판정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송기호]
사실상 무효다, 그러니까 2015년에 10억엔을 받고 합의한 위안부 합의가 사실상 무효라는 의미인데요.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는 우리 피해자분들의 권리가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2015년 당시에 이른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다 해결됐다라고 한 2015년 합의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의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굳이 헌법재판에서 이걸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앵커]
그때 윤병세 외교장관하고 저쪽에서는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 둘이 만나서 했던 합의인데 그거는 자기네들끼리의 외교적, 정치적 합의인 것이지 할머니들의 권리를 건드리지 못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할머니들이 항의를 했지만 그냥...
[송기호]
그러니까 오늘 외형상으로는 각하이지만 사실상 무효인 것이 왜냐하면 헌법재판소 결정을 보면 당시에 이른바 위안부 합의가 일본의 어떤 불법성, 강제성 이것을 명확하게 인정한 합의가 아니다. 그리고 역사 문제 해결에서의 기본 원칙도 지키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다. 즉 법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 피해자 할머니의 권리는 여전히 남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정부의 선택 폭을 더 넓혀주는 그런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봅니다.
[앵커]
조금씩 천천히 짚어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일단 그렇다면 판단도 사실상 특별히 따로 중요한 결정도 아닌데 이렇게 4년 가까이 기다리게 한 이유는 뭘까요?
[송기호]
이것이 다른 사건과는 달리 일본과의 관계, 즉 외교 관계이고 특별히 쟁점 중의 하나가 조약이냐. 그러니까 일관되게 지금 일본이 가지고 있는 프레임은 한국이 조약을 어긴다, 국제법을 어긴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이런 일본의 일방적인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헌법재판소가 좀 깊게 들여다볼 부분도 필요했고 특히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본질인 가해자의 책임, 그러니까 강제성과 불법성의 문제가 2015년 위안부 합의에서 어떻게 정의됐는지 이런 부분도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데 좀 시간이 걸렸다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일본 정부와 우리 정부 간에 이루어졌던 이 문제는 그때 뭐가 문제였는지부터 다시 시작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뭡니까?
[송기호]
아까 4년 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10억엔을 받고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다. 완전히 다 해결됐다. 더 이상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문제는 더 이상 말하지 말라. 이렇게 간 것이 굉장히 국제 인권법에 반하는 충격적인 것이었죠. 그래서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핵심 쟁점인 일본의 강제성, 불법성에 대해서 이른바 위안부 합의가 그 문제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았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에서 명백하게 판단된 것이 큰 의미를 갖습니다.
[앵커]
이것은 그러면 완전히 정치외교적 행위이고 공권력의 행사도 아니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의미인가요?
[송기호]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법적으로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고 특히 우리 피해자 분들의 권리가 여전히 남아 있다. 즉 일본은 1965년 청구권 협정이 소멸됐고 더욱이 이른바 위안부 합의에 의해서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라고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그렇지 않다, 피해자의 권리가 남아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할머니들이 청구인들로서 또는 유가족들이 청구인으로서 법적 지위도 그대로 있고. 권한도 그대로 살아 있는 것이다. 만약에 이게 조약이나 또는 공권력의 정식 행사라고 인정받으면 하긴 이건 국내법과 똑같은 효력을 갖게 되는 구속력이 있는 거군요.
[송기호]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각하 판결이 우리 피해자분들에게는 더 유익한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결정문에는 우리 국가의 외교적 보호권. 국제법적 용어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국민의 인권 보호를 일본에게 강하게 요구할 수 있는, 피해자의 진상규명 그리고 배상. 일본에게 책임을 요구하는 국제법적 권리인 외교적 보호권을 우리가 계속 행사할 수 있다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점이 오늘 우리 피해자분들에게는 대단히 의미가 있는 판결입니다.
[앵커]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행사되어야 할 외교적 보호권을 그 한일합의가 없애버렸다고 반발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아예 그런 기능이 없다.
[송기호]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이것을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어떤 조약이라고 처음부터 보지 않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앵커]
이 정도는 예측을 하셨던 부분입니까? 아마 헌재가 오래 끄는 것 보니까 이런 결정이 나올 것 같다라고.
[송기호]
저희들이 오늘 아침에 미리 각하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왜냐하면 각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조약을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희들은 각하를 예상을 어느 정도는 했었고요. 특히 어제 서울고등법원에서 아주 의미 있는 우리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와 우리 대한민국 사이의 어떤 조정이 있었습니다. 고등법원의 조정 결정문에 보면 이른바 위안부 합의에 의해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또 대한민국 정부는 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라고 서로 합의가 사실상 됐고 고등법원에서 결정했단 말이죠. 결국 그 의미는 10억 엔을 받고 한 이른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라는 것을 우리 법원은 어제 인정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것은 결국은 그 합의라는 것이 법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제 고등법원 결정과 오늘 헌법재판소 결정은 서로 일맥상통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헌재의 결정 내용에도 진정한 해결책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또는 뭔가 할머니들의 의사가 반영이 안 됐냐, 이런 지적도 있었던 겁니까?
[송기호]
그렇죠. 헌법재판소가 결국은 위안부 문제가 한일 사이에 외교 문제가 된 가장 큰 이유가 일본이 이 사태의 본질, 강제성과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시작된 거지 않습니까? 진실규명과 책임이라고 하는 그런 국제 인권법적인 의무를 일본이 이행하지 않는 것인 거죠.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오늘 결정문에서 그런 일본의 강제성과 불법성이 명시돼 있지 않다.
또 국제법 위반에 대한 국가 책임도 명시돼 있지 않다. 또 이것이 피해자분들이 발생한, 그러니까 피해가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도 합의에 나타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헌법재판소가 앞으로 우리 국가가 외교적 보호권을 정당하게 행사해서 진실을 규명하고 또 정당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의 결정을 한 거죠.
[앵커]
이렇게 되면 박근혜 정부 때 발생한 일입니다마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 재단이 이건 아니다라고 해산시켜버렸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사법 판결도 나왔고 헌재 판결도 나왔고 하면 우리의 흐름은 일치된 흐름을 보이는 거군요.
[송기호]
그렇죠. 우리 정부의 선택의 폭이 더 넓어졌고요. 그리고 지금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한 강제동원 문제에 있어서도 이 판결이 갖는 의미가 결국은 지금의 문제가 돈이라든지 또 정치 문제가 아니라 중대한 기본 인권의 문제라는 그런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그러한 큰 의미가 있는 결정입니다.
[앵커]
할머니들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기 때문에 그래, 이거는 위헌이야라고 야단을 한 번 쳐주길 기대하셨을 텐데.
[송기호]
그렇죠. 할머니들의 마음은 이게 이 합의로 인해서 우리 할머니들의 기본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완전히 선언하길 바라셨는데 저희 법률가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하면 이게 조약이 전제가 되어야 하거든요. 법적으로 뭔가 구속력이 있어야만 그 다음 단계 심리가 들어가는데 아예 이게 법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으로 결정이 된 거죠.
[앵커]
만약에 진짜 헌재가 그렇게 야단을 쳤다면 그건 법적으로 효력을 갖는 일을 저질렀다고 인정한 거고. 그러면 일본에서는 이제 그때 당신네 헌법재판소도...
[송기호]
그렇죠. 오히려 일본에서는 조약이 인정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의 헌법재판의 내용과 또 대외적인 국제법상으로는 조약의 효력이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불리한 거죠. 결과적으로는 할머니들이 마음상으로는 많이 섭섭하시겠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할머니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된 판결이다라고 저희들은 이해합니다.
[앵커]
그러고 보니까 지난번 UN인권위원회 때도 그렇고 일본은 그거는 2015년에 한일 합의로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아직도 1965년 청구권협정 때 다 끝났습니다. 그 얘기만 하는 것 보니까 자기들도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치적으로는 그냥 잠깐 협상으로 끝났지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죠.
[송기호]
지금 2015년 12월 28일 직후에 일본이 보여준 행동들을 보면 일관되게 청구권 협정으로 끝났다는 일본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본 내에서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문제만큼은 중요한 인권 문제라고 하는 그러한 공감대가 넓기 때문에 오늘의 이 판결을 계기로 좀 더 이 사안이 인권의 문제라는 점을 우리가 좀 더 강하게 주도하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앵커]
사실 우리 외교부는 이거는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하실 문제는 아닙니다라고 의견서를 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입장은 어떻습니까?
[송기호]
헌법재판소가 이게 구속력 있는 조약이 아니라고 한 그 논거 중 하나가 우리 정부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제 고등법원 결정에서도 위안부 합의로, 2015년 위안부 합의가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점은 우리 정부도 피해자 할머니하고 생각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서로 하나의 방향을 잘 잡아가고 있다라고 봅니다.
[앵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외교부를 향해서 외교부로서 해야 될 어떤 뭐라고 해야 할까요, 외교적 보호 노력을 계속해라 이런 뜻도 담겨 있군요.
[송기호]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송기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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