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부수법안도 본회의 통과
임시회 이달 28일까지로 변경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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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유한국당의 강력 반발 속에 여야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합의한 수정안이 통과하면서 내년 총선에 준연동형 비례제가 적용된다.
또 세입예산안 부수법안과 포항지진특별법, 대체복무도입법 등 주요 민생법안 등 26건의 법안도 처리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4+1 협의체의 선거법 개정안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67명 중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가결, 선거법 논의 1년여만에 처리시켰다.
앞서 한국당 의원들은 선거법 표결 저지를 위해 본회의장 의장석을 점거했으나, 문 의장이 국회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한국당 저지선을 뚫었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여야 4+1 협의체에서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 수정안은 현행 지역구 의석수 253석과 비례대표 의석수 47석을 유지한채,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 한해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준연동형 비례제를 적용토록 했다.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에 미치지 못할 경우 비례대표 의석으로 정당 득표율에 맞는 의석을 분배하는 구조로 소수정당에 다소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는 논의 끝에 삭제됐다.
이번 선거법 개정안 통과로 선거 연령이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됐다.
아울러 문 의장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요청을 무시하고 임시국회 회기를 이달 28일까지로 변경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이후 한국당 의원들이 선거법 처리 항의 차원으로 본회의장을 떠나서면서 주요 민생법안과 예산부수법안 처리는 순조롭게 처리됐다.
지난 2017년과 2018년 발생한 경북 포항 대지진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지원을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외에도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소재·부품전문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감청에 제한 기간을 부과하고 민감한 정보는 극히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등도 처리됐고,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신설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예산부수법안을 포함해 26건 법안을 처리한 뒤 문 의장은 공수처 설치법도 상정했다. 다만 한국당이 공수처 설치법에 국회의원 전원이 의안을 심사토록 하는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해 또 다른 지연 전략에 나섰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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