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구속력 없어 심판대상 아냐…추상적·선언적 내용뿐"
한일 충돌은 피해…외교부 "피해자 문제 해결 노력 지속할 것"
'한일 위안부 합의' 위헌심판 앞둔 헌법재판관들 |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박형빈 기자 = 헌법재판소는 27일 박근혜 정부가 2015년 체결한 한일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는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강일출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 할머니 29명과 유족 12명이 한국 정부의 위안부 합의 발표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헌법소원을 낸 지 3년 9개월 만에 나온 결정이다.
각하는 헌법소원 청구가 헌재의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때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내리는 처분이다. 합의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이 나올 경우 한일 관계가 또 한 번 고비를 맞을 수 있다는 전망이 많았지만, 헌재가 아예 본안 심리를 하지 않으면서 외교적 파문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이번 심판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당시 양국 합의의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 등 법적 권한이 침해받을 가능성 자체가 없다고 봤다.
헌재는 "심판 대상 합의는 외교적 협의 과정에서의 정치적 합의이며, 과거사 문제 해결과 한일 양국 간 협력 관계의 지속을 위한 외교 정책적 판단이라, 이에 대한 다양한 평가는 정치 영역에 속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해당 합의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가 처분됐다거나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 권한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해당 합의로 인해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가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일 위안부 합의가 청구인들의 배상청구권 등 법적인 권리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취지다.
헌재는 정부가 합의 내용에 어떠한 일본 측의 법적 책임도 규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기도 했다.
헌재는 "합의가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내용뿐이고 '~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지시하는 표현이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며 "일본의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시하는 부분도 법적 의미를 확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 중심의 접근이 중요함에도 피해자들의 의견 수렴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춰 봤을 때 (위안부) 피해자들이 받은 고통도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2월 28일 일본 정부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며 위안부 문제를 합의했다.
당시 정부 합의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에 일본 정부가 10억엔(약 100억원)을 출연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헌재, '한·일 위안부 합의' 위헌 여부는? |
위안부 피해자들을 대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정부 발표 이듬해인 2015년 3월 해당 합의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외교적으로 보호받을 권리, 재산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2015년 합의 때문에 위안부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돼 기본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정부가 미온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한일 정부 간 합의 과정에서 위안부 피해 당사자들이 완전히 배제된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반면, 외교부는 위안부 합의의 절차 및 내용에 많은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헌법소원 대상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외교부는 작년 6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합의인 위안부 합의는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라고 보기 힘들며, 따라서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는 곤란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한 바 있다.
외교부 안팎에선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안도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위안부 합의에 대해 재협상을 요구하거나 파기를 선언하지 않겠지만,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민변은 헌재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피해자들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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